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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 진출 활발
남가언 기자
2021-12-0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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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중요직책 맡아…CEO 자리에도 잇따라 포진

우리나라가 전세계 가상자산 거래 국가 154개국 중 거래 수신량에서 3위를 차지하는 등 시장 성장세가 비약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에 진출하는 변호사들도 크게 늘고 있다. 그동안 신(新)사업인 가상자산 분야를 규제할 만한 마땅한 법률이 없었는데, 최근 국회 등을 중심으로 규제 법안들이 하나둘 마련되면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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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업계 중요직책에 변호사들 속속 =
최근 국내에도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 플랫폼을 이끌어갈 대표 자리에 변호사들이 속속 기용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국내 전체 가상자산 거래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UPbit)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는 미국 로스쿨을 졸업하고 2004년까지 외국변호사로 활동하며 한국IBM 고문변호사, NHN 법무담당 이사 등을 역임했다. 이후에는 NHN 미국법인 대표, 카카오 공동대표 등을 맡으며 경영에도 뛰어들었다. 두나무 창업자인 송치형 의장은 2017년 업비트를 출시한 지 3개월이 채 안 된 시점에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법률전문가이면서 경영 경험도 있는 이 대표를 낙점했다.


신산업 규제 법안 속속 등장에 

법률적 도움도 늘어


또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인 프로비트(PROBIT)를 운영하는 오션스의 도현수(47·사법연수원 37기) 대표는 오랜기간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을 갖추고 있다. 도 대표는 14년 동안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 인수합병(M&A) 및 자본시장거래 등을 자문하며 금융 전문 변호사로 전문성을 쌓았다. 김앤장에서 가상자산 관련 스터디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업계를 접하게 된 그는 김앤장을 나와 사업가의 길을 걷게 됐다.

중국 최초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티씨씨(BTCC, Bitcoin China)의 한국법인인 비티씨씨코리아 대표이사를 맡았던 이재범(47·31기) 변호사도 있다. 이 대표는 투자자문 회사에서도 변호사로 활약해 투자 기회를 많이 접했으며 M&A 업무에도 많이 관여하면서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에 뛰어들게 됐다.

최근에는 김명보(42·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디알씨모빌리티(DRC) 신임 총괄 CEO로 선임돼 주목 받았다. DRC는 자동차 산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인센티브 기반 토큰을 발행해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DRC는 페라리, 람보르기니, 포르쉐 등의 슈퍼카, 럭셔리카 부터 친환경 전기차까지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한 렌탈이 가능하며 자동차 구매, 정비, 카케어, 대리운전, 전기차 충전 플랫폼 서비스까지 디알씨(DRC) 토큰을 이용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거래소 마다 법무팀 신설·확장

변호사 수요도 증가


◇ 업계 주요쟁점은 '특금법' '업권법' =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에 변호사들의 진출이 활발해지는 이유는 신사업인 이 분야에 이제 막 새로운 규제들이 생겨나고 있어 이에 대응할 필요가 클 뿐만 아니라 법률리스크 회피를 위한 사전 준법감시 체계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가상자산 시장이 단기간에 급격히 성장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생겨나자 정부는 가장 먼저 지난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개정해 시행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신고 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두고 있다. 기존에 이 같은 의무가 금융회사 등에만 적용됐다면, 가상자산을 다루는 가상자산사업자도 새롭게 법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또 불법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금 △자금세탁방지시스템(AML) 구축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및 보안역량 확보 △준법 검사시스템 보안 및 구축 등의 사항을 도입하도록 했다.

현재 제·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법안도 있다. 가상자산 거래 양성화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가상자산을 독립적으로 진흥하고 산업 영역으로 인정하자는 '가상자산 업권법'이 대표적이다. 업권법은 특정 영업이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으로, 지난 5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10월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 등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가 아직까지 모호한 상태인 데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또 다른 규제 법안들도 계속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서희(41·39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외국 사례에 비춰보면 향후 고객 자산에 대한 안전한 보관의무와 보안시스템 구축 및 관리의무, 손해배상 관련 제도, 기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규정 도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형·전문로펌 등과 자문계약

정부규제 신속 대응도


◇ 변호사 수요 증가… "관련 지식 습득 중요" =
이에 따라 앞으로 CEO 뿐만 아니라 준법감시 등의 자리에도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전문가 수요가 더 많아질 전망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준법감시 업무를 맡을 법률가들을 영입하거나 로펌과 자문 계약을 맺는 등 발빠르게 정부 규제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프로비트는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시행되자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와 자문계약을, 후오비코리아는 법무법인 린(대표변호사 임진석)과 법률자문 계약을 맺고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이행 사항 점검과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지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업무 등을 위한 법적 자문을 받았다.

코인빗은 산하에 준법 감시위원으로 김종복(48·31기)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내부 준법 감시 체제를 강화했다.

한 로펌 변호사는 "블록체인·가상자산업계가 계속해서 커져감에 따라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여, 향후 각 거래소마다 법무팀도 만들어지는 등 관련 법률수요 역시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 업계는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이 같은 흐름에 맞춰 미리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트레이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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