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9.]
1. 서론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해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을 정도로 층간소음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한편, 층간소음에 대해 과도하게 항의하는 이웃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2021. 9. 30.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넘어 이웃의 인격권 및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후에도 접근금지 명령의 상대방이 접근금지 명령을 계속 어기는 행위를 반복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 간접강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대법원 2021. 9. 30.자 2020마7677 결정)이 내려져 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 사안의 경과
공통주택의 아래층에 사는 A는 위층에 사는 B가 층간소음을 낸다는 불만을 가지고 B에게 1~2분 간격으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이 담긴 수십 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B의 집 현관문 앞에 자주 나타나 서성거리거나 라면을 끓여 먹는 등의 행동을 하여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B는 A를 상대로, 자신의 주거지에 대한 접근 및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세지 등을 보내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당 100만 원씩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A의 위와 같은 항의 표시는 층간소음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채권자의 인격권 및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피보전권리가 됨을 전제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심 법원은 A가 제1심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여전히 B의 집을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이후에도 가처분에서 명한 금지사항을 반복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반행위 1회당 30만 원씩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 결정을 하였습니다.
3.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와 접근금지 가처분가 간접강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선 ① 피보전권리와 ②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이때 피보전권리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를 의미합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피해자는 이런 위법한 가해행위에 대해서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정지·방지 등을 구하는 금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8989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이와 같은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피보전권리가 됩니다.
보전의 필요성이란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또는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 등 접근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져야 할 필요성을 의미합니다.
위 대법원 결정은 A의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B의 인격권 및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므로 B에게 피보전권리가 있고, 이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도 존재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것입니다.
한편 접근금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가처분결정의 상대방이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 사안과 같이 위반행위 당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2. 24.자 2008마1608 결정). 이 사안에서도 대법원은 이 법리에 따라 A에게 위반행위 1회당 30만 원씩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 결정을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4. 결론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도 우리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하여야 합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가 과도한 경우 이 사안과 같이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 및 간접강제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관리주체를 통해 층간소음 가해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전단)하거나,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4항)하는 등 위법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동규 변호사 (dglim@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