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9.]
소유권이나 특허권을 침해당한 경우 소유자나 특허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침해로 인한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처분을 통해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나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공정거래법’이라고 함)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계속되는 갑질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으로 인해 수사기관에 곧바로 고소를 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갑과 을 간에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지만, 상호간에 의견대립이 심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강제성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도입하였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자(사업자, 소비자, 단체 모두 가능)는 법원에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곧바로 중지시키기 위한 가처분이 가능해졌고, 실무상 본안소송보다는 가처분이 더 많이 활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가처분을 비롯하여 공정거래법상의 금지청구가 어느 정도 활용될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 전반에 공정한 경쟁질서가 회복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동언 변호사 (delee@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