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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사무분담 기간 '재판장 3년 배석판사 2년' 논의
박수연 기자
2021-12-0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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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법관 사무분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재판장은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는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다. 판사들이 한 재판부에 오래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여 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미제사건 증가 등 사건 처리 속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사건 당사자 등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내놓은 해법이어서 재야법조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3일 대면회의와 화상회의를 결합한 방식으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 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사진).

 

법원 사건처리 지연으로 

장기미제 증가 비판 속

 

김명수 대법원장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의 영향과 나날이 사건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좋은 재판'을 위해 노력하다보니 사건처리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사건처리가 늦어져 국민의 권리구제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지난 10월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민사단독판사의 사물관할을 소가 5억원까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것도 이러한 외부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듣고 관련 규칙의 개정 범위와 시기를 결정하겠지만, 법원장들도 신속한 권리구제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며 충실한 심리를 통한 '좋은 재판'을 위해 합리적인 사물관할 조정 방안과 법관 사무분담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아 논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법관 사무분담 기간 장기화' 방안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

 

법관들 잦은 사무분담 변경이 

주요 원인으로 꼽혀

 

최근 법원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서 장기미제가 증가하는 등 외부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법관들의 잦은 사무분담 변경이 하나의 원인으로 꼽힌 데 따른 것이다. 해마다 법관 인사 이후 새 재판부가 꾸려지면 이전 재판부가 진행하던 사건을 파악하느라 인력과 시간이 허비되고, 복잡한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떠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4조(사무분담의 확정)를 개정해 △재판장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현재 1년인 배석판사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됐다.

 

전국 법원장 회의서 기간 연장 등 

심도 있게 검토

 

다만 업무 부담이 큰 형사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형사재판부 재판장의 사무분담 기간을 현행대로 2년으로 유지하는 한편 △형사 정식재판청구사건 전담부와 민사소액사건 재판부도 1년인 현행 사무분담 기간을 유지하는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법원장들은 법관 전보 인사와 함께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과 향후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여러 의견을 주고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일선 법관들이 흔쾌히 받아들이고 수긍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 사무분담 개선은 6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있어 법관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법조계의 관심도 크다.

 

6일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사무분담 안건으로

 결과에 주목

 

한 변호사는 "연말이 되면 온갖 증거와 증인 신청을 받아주면서 다음 기일을 (법관 정기인사 이후인) 3월 이후로 잡는 재판부가 있는데, 결국 다음 재판부로 사건을 넘기겠다는 말"이라며 "판사들은 다음 재판부에 떠넘기면 그만일 수도 있겠지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사건 당사자들은 속이 타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2년 넘게 걸리는 재판도 많은데, 재판장이나 배석판사가 바뀌지 않고 계속 같은 재판부에 근무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사건 처리가 빨라질 것"이라며 "재판 지연이나 장기미제 문제 등이 해결되면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한 부장판사는 "사무분담 기간이 연장되면 아무래도 사건처리의 신속성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법관 인사나 합의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형태 등을 봤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재판장 사무분담 기간이 2년이라서 사건이 적체되고 있는 것인지 등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관 수 부족 문제도 있겠지만 일부 법관들의 업무에 대한 열정 및 의욕 저하 등도 큰 문제"라며 "근원적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문제를 궁여지책으로 대응하면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민사소송의 단독재판과 합의재판 사물관할 구분 소가(訴價) 기준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제1심 민사 단독 관할 확대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며 단독관할 확대 범위와 보완 방안 등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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