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활동은 청소년이 성공적인 어른이 돼야만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결과가 나오면 매우 좋겠지만, 청소년들에게 그런 때가 올 때까지 곁에 계속 있어주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상담 포함
수사입회·소년보호재판 등 수행
2018년부터 나눔과이음에서 일하기 시작한 그는 아동·청소년 분야 중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아웃리치(가출 등으로 어느 곳에도 소속돼 있지 않은 위기청소년을 발견하는 활동) 활동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계형 범죄와 범죄 피해 관련 사건의 법률지원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법률상담은 물론 수사 입회, 접견 및 소년보호재판·형사재판 지원 등을 두루 수행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해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기 전 퇴학·자퇴하거나 미진학한 청소년 등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그는 보육원을 가출한 청소년을 대리해 '보호처분변경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승소했다.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인 통고제도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청소년이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돼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사건이었다.
위기 청소년에게
‘호밀밭의 파수꾼’ 같은 존재로
"이 청소년은 보육원의 폭력적인 교육방식에 반항한 것이었습니다. 학교에 진학해 급우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도 해 방황을 하다가 보육원에서 가출을 했습니다. 그 청소년은 가출 생활에 대해 '힘든 생활이었지만 보육원 밖에 있을 때는 고아가 아닌 것 같아 행복했다'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보육원은 무단이탈과 가출을 반복하는 그 청소년을 통고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항고심에서 이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고제도로 인해 재판에 가게 된 부당성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소년법 제4조 1항 3호의 '범죄의 우려가 있는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리는 것은 소년법의 목적에 위배된다는 점과 청소년이 가출을 하게 된 것은 청소년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했다. 그 결과 항고심에서 이례적으로 원심 결정을 파기해 이 청소년은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다.
"통고제도가 생겨난 이유와 필요성은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실제 적용될 때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게 된 개인적 배경과 사연을 반영하지 않아 불합리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변호사들이 그런 사건에서 청소년을 대리해 불합리한 처분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구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배 공익변호사님이 공익변호사를 크게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는 공익변호사'와 '개별 사건을 주로 수행하며 개개인을 구제하는 공익변호사'로 분류하고 후자를 '호밀밭의 파수꾼'이라고 표현한 것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후자의 업무를 오래하며 청소년들에게 '호밀밭의 파수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