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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자산으로 인정·보호·규제될 수 있을까?
2021-12-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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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3 ]



법무법인(유) 화우의 신사업팀은 메타버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뉴스레터 시리즈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메타버스 안에서 NFT가 민법상 물건으로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NFT 보유자는 소유권자로서 보호 받을 수 있을까?
(1) NFT와 메타버스

최근 영어사전 출판사인 영국 콜린스가 해마다 선정하는 올해의 단어로 ‘NFT’가 뽑혔습니다. NFT란 대체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하나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각 코인(토큰)이 서로 동일한 일정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각 코인(토큰)을 1:1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NFT는 각 토큰이 서로 다른 가치를 지닌 ‘고유한 자산’이기 때문에 NFT끼리는 서로 거래되기 어렵고 보통 이더리움(ETH) 등의 다른 가상화폐를 통해 거래됩니다.

NFT는 이처럼 대체불가능성에 특징이 있을 뿐,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되다 보니 다른 점에서는 일반적인 가상화폐와 그 특징을 공유합니다. 즉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거래내역이 검증되기 때문에 해당 NFT의 보유자가 누구인지, 보유자의 변동내역이 어떠한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NFT는 메타버스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내 캐릭터도 NFT로 생성되고, 해당 캐릭터가 착용하는 아이템도 NFT로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메타버스 게임 '디센트럴랜드(Decentraland)'는 해당 공간에서 가상의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부동산이 본인 소유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NFT가 활용됩니다.

(2) NFT보유자에 대한 소유권자 지위 부여 가능성

그렇다면 메타버스 내 디지털자산의 NFT 보유자는 해당 디지털자산의 소유권자가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민법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하는 소유권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예컨대 NFT 보유자는 자신의 NFT를 불법하게 탈취한 사람에 대해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 기초하여 해당 NFT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소유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기 때문에 이는 NFT를 민NFT를 포함한 암호자산의 보유자가 소유권자로서 보호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ⅰ) 암호자산과 같은 전자정보는 물건이 아니므로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 (ⅱ) 암호자산은 물건은 아니지만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므로 그 보유자는 준물권과 유사한 성격의 권리를 가진다는 견해, (ⅲ)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데이터에 대한 특정성, 독립성, 배타적 지배가능성을 충족할 수 있고 공시도 가능해지므로 소유권 부여를 위한 전제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견해 등이 존재하는데, 아직 이와 관련된 명시적인 판례나 유권해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NFT의 보유자가 해당 NFT를 배타적으로 직접 지배한다는 거래의 실질을 고려하면 NFT 등 암호자산 보유자에 대해서도 채권적인 보호를 떠나 물권적인 보호까지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로서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으므로, NFT 보유자는 소유권자 내지는 준물권자로서 보호된다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2. NFT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일까?
(1)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의 범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의미합니다. 다만, 특정금융정보법은 위 조항 단서에서 (ⅰ)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등 기존 법률에 의해 이미 규율 되고 있어 자금세탁방지 관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적은 항목들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구조로 가상자산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2) NFT의 가상자산성에 관한 금융당국의 견해

NFT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NFT관련 사업을 하려는 자가 가상자산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 알선, 대행하는 행위 등을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서 특정금융정보법이 규정하는 여러 의무들(신고의무, 실명계정 확보 의무 등)을 부담해야 하는지를 좌우하기에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2021. 11. 7.자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최근 지침에 따를 때 NFT는 투자나 결제수단으로 볼 수 없어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에 해당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수천만개~1억개 가까이 NFT를 발행해 화폐나 투자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어 놓았다고 합니다. FATF는 2021. 10. 28. 개정 발표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에서 NFT는 교환가능하기 보다는 대체불가능한 성질을 갖고 있으며, 결제 및 투자용이라기 보다는 수집용에 가까우므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진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FATF는 동시에 NFT가 가상자산의 일반적인 성격인 결제 및 투자 용도로 사용된다면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될 수도 있으며 NFT에 관한 규제는 각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2021. 11. 23.자 머니투데이 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모든 NFT를 가상자산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발행 형태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나눌 수 있는 NFT가 상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코드'를 부여해 분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3)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국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NFT가 활용되는 구체적인 모습에 따라 결정될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메타버스 내에서 특정 저작물을 민팅(Minting), NFT화하여 보유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일단 해당 NFT는 기본적으로 저작물과 연결되어 메타버스 내에서의 보유증표가 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 NFT가 대체불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개개 NFT의 특성에 큰 차이가 없어 해당 NFT가 지불 수단이나 투자 수단 등으로 더 많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NFT는 그 특성상 합리적 가격의 측정이 어렵고 가격조작 역시 용이한 측면이 있어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고,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 하에 입법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NFT의 구체적인 사용용도가 결제 및 투자용으로서 사용된다고 할 때, 금융당국이 NFT를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 규제 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광욱 변호사 · 임철근 변호사 · 이근우 변호사 · 여현동 변호사 · 선민 변호사 · 황희경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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