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61·사법연수원 23기)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윤대진(57·25기) 검사장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2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받은 윤 후보와 윤 검사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육류수입업자 김모씨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출국한 뒤 해외에서 체포됐지만 이후 2015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었던 윤 후보와 대검 중수2과장이었던 윤 검사장은 윤 검사장의 친형인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경찰 수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수사 무마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특별한 판단 없이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두 사람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고발장 제출 당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경찰에서 송치할 당시 이미 각각 공소시효가 도과돼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는 윤 전 서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재수사를 통해 지난 2015년 불기소 처분했던 피의사실 대부분을 규명했다는 것이다.
윤 전 서장은 2011년 2월부터 12월까지 육류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세무 관련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4300만원을 수수하고, 2004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세무사에게 같은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