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에서 패소했더라도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이 보인다면 항고 또는 재항고를 통해 따져볼 것은 따져봐야 합니다."
입양허가 신청 등
사건 초기부터 법률 조력
의뢰인인 A씨 부부의 딸 B씨는 고등학생 때 아들 C군을 출산했다. 하지만 딸은 7개월 만에 아이를 키우지 못하겠다며 A씨 부부에게 아이를 맡기고 집을 나갔고, 이때부터 A씨 부부는 C군을 양육했다. C군은 외조부모인 A씨 부부를 친부모로 알고 자랐으며, 말을 시작한 이후 호칭도 '엄마, 아빠'라고 불렀다. A씨 부부는 C군이 초등학교에 입학해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모 없이 학창시절을 보내면 불이익이 클 것 등을 우려해 C군을 자식으로 입양할 수 있도록 허가에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A씨 부부와 C군의 사연을 들어보니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A씨 부부는 친양자입양(양자와 기존 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양자를 양부모의 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는 입양제도)이 아닌 친부모와의 친자관계는 유지되는 일반입양을 신청했는데, 이럴 경우 가족관계 질서를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긴 했습니다. B씨가 법적으로 C군의 누나가 되지만 생모(生母) 지위는 유지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아동복리를 위해서라면 입양이 허가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점을 강조해 2018년 울산지법에 입양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1,2심은 "(생모인) B씨가 생존해 있어 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어머니는 누나가 되는 등 가족 내부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현재 A씨 부부가 C군을 양육하는 데 어떠한 제약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장애가 있더라도 미성년 후견을 통해 장애를 제거할 수 있다"며 A씨의 신청을 불허했다.
생활법률 전문가 소임 다하기 위해
늘 연구·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