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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사람] ‘손주 입양 허가’ 대법원 전합 결정 이끈 김영욱 법무사
홍윤지
2022-01-0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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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사연 너무 안타까워 재항고장도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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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에서 패소했더라도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이 보인다면 항고 또는 재항고를 통해 따져볼 것은 따져봐야 합니다."

지난달 23일 조부모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2018스5)이 나오는 데 큰 역할을 한 김영욱(울산회·사진) 법무사의 말이다. 김 법무사는 신청인의 재항고장을 작성하는 등 사건 초기부터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신청인을 도왔다.


입양허가 신청 등 

사건 초기부터 법률 조력


의뢰인인 A씨 부부의 딸 B씨는 고등학생 때 아들 C군을 출산했다. 하지만 딸은 7개월 만에 아이를 키우지 못하겠다며 A씨 부부에게 아이를 맡기고 집을 나갔고, 이때부터 A씨 부부는 C군을 양육했다. C군은 외조부모인 A씨 부부를 친부모로 알고 자랐으며, 말을 시작한 이후 호칭도 '엄마, 아빠'라고 불렀다. A씨 부부는 C군이 초등학교에 입학해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모 없이 학창시절을 보내면 불이익이 클 것 등을 우려해 C군을 자식으로 입양할 수 있도록 허가에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A씨 부부와 C군의 사연을 들어보니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A씨 부부는 친양자입양(양자와 기존 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양자를 양부모의 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는 입양제도)이 아닌 친부모와의 친자관계는 유지되는 일반입양을 신청했는데, 이럴 경우 가족관계 질서를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긴 했습니다. B씨가 법적으로 C군의 누나가 되지만 생모(生母) 지위는 유지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아동복리를 위해서라면 입양이 허가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점을 강조해 2018년 울산지법에 입양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1,2심은 "(생모인) B씨가 생존해 있어 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어머니는 누나가 되는 등 가족 내부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현재 A씨 부부가 C군을 양육하는 데 어떠한 제약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장애가 있더라도 미성년 후견을 통해 장애를 제거할 수 있다"며 A씨의 신청을 불허했다.

생활법률 전문가 소임 다하기 위해 

늘 연구·노력


김 법무사와 A씨 부부는 포기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것이다. 김 법무사가 재항고장을 작성했다. 김 법무사는 재항고장에서 "친족관계 질서의 혼란을 우려하는 것보다2012년 개정된 민법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입양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김 법무사는 입양 허가 판단에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며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하면서 A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김 법무사는 "대법원의 결정은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는 기준을 최초로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도 법무사 업무가 등기 등에만 한정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송, 비송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개정 법무사법에 따라 개인파산·회생사건 신청 대리도 맡고 있지요. 많은 법무사들이 생활법률 전문가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판례 연구 등에 매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점을 알고 법무사들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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