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로 한정된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기관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 정부안이 발의됐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통산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법률사무종사기관은 법원이나 검찰, 로펌 등 다양하게 규정돼 있지만, '연수'는 대한변협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변협으로 한정된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을 △법원 △검찰청 △로스쿨협의회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변협을 포함한 연수기관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연수인원, 연수방법, 연수절차, 연수비용 등이 포함된 연수계획을 수립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연수기관이 제출한 연수계획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연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는 첫 해에는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연수계획을 제출받는다.
연수기관이 제출한 연수계획 및 전년도 연수실적 등을 바탕으로 법무부장관은 매년 2월 마지막날까지, 그 해 연수를 담당할 연수기관을 확정해 고시한다. 고시대상에는 기존의 단독 연수기관인 변협도 포함된다. 다만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는 첫 해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무부가 연수기관을 확정·고시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속한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변호사법 시행령으로 연수의 내실화를 담보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 등 요건을 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