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혐의로 고발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이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2020년 12월 유 전 이사장과 김 의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유 전 이사장과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최 전 총장에게 "정 교수 요구대로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했다고 해달라"는 등의 부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들에 앞서 조 전 장관 부부 또한 최 전 총장에게 '딸의 표창장이 정상적으로 발급됐다'는 취지의 반박 보도자료를 요구하는 등 허위 진술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두 고발 사건을 1년여 간 검토한 검찰은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