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국민은행
top-image
logo
2023.06.06 (화)
지면보기
한국법조인대관
법무부, 검찰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 허위진술 요구 의혹' 유시민·김두관 불기소
박솔잎 기자
2022-01-04 10:56
조국 전 장관 부부도 관련 의혹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 종결

763.jpg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혐의로 고발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이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2020년 12월 유 전 이사장과 김 의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유 전 이사장과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최 전 총장에게 "정 교수 요구대로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했다고 해달라"는 등의 부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들에 앞서 조 전 장관 부부 또한 최 전 총장에게 '딸의 표창장이 정상적으로 발급됐다'는 취지의 반박 보도자료를 요구하는 등 허위 진술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두 고발 사건을 1년여 간 검토한 검찰은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걸 에듀
1/3
legal-edu-img
온라인 과정
전사원이 알아야 할 계약서 작성 상식
고윤기 변호사
bannerbanner
신문 구독 문의
광고 문의(신문 및 인터넷)
기타 업무별 연락처 안내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인기연재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8.24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배석준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02호
발행일자
1999.12.1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