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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보호 강화' 공증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박솔잎 기자
2022-01-0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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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 대리해 촉탁한 금전대부계약 집행증서 작성 거부해야
'收捧(수봉)→징수'로 순화… '알기 쉬운 법령' 관련 개정안 등도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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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증인은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를 대리해 금전대부계약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해야 한다.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증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는 법원 판결 없이 곧바로 집행권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률행위는 물론 집행 수락 여부에 관한 채무자의 의사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업자 등이 대출서류에 추후 강제집행을 위한 공정증서용 위임장을 섞어 제시하고, 채무자가 별다른 고려 없이 서명을 했다가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일이 잦았다.


이에 법무부는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를 대리해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거나 촉탁을 위한 채무자 대리인의 선임에 관여했을 경우에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그 촉탁을 거절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공증인법에 제30조의2 '대부업자 등의 대리 촉탁에 대한 거절'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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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공증인은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대출모집인, 채권추심자 등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로서 집행권원이 되는 증서(집행증서)의 작성을 채무자를 대리해 촉탁하거나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하기 위한 채무자 대리인의 선임에 관여했을 때에는 그 촉탁을 거절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공증인이 촉탁이 이같은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 또는 촉탁받은 사항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설명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증인이 대리인과 촉탁인 사이의 관계, 대리인 선임 경위, 대부업자와 대리인 사이의 관계 등을 살펴보고 적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무부는 대리인 등이 공증인의 설명 또는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공증인은 촉탁을 거절할 수 있어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부업자 등이 다수 채무자에게 금전 대여 후 공증인에게 수백 건의 집행증서 작성을 일괄 촉탁하는 등 실무적으로 집행수락 여부에 관한 채무자의 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 채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해왔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공증인이 강제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게 돼 실무상 집행증서 집단대리촉탁 문제를 해소하고 채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표현을 순화하는 '알기 쉬운 법령' 작업의 일환으로 △등기특별회계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소액사건심판법 각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收捧(수봉)'은 '징수'로, '懈怠(해태)한'은 '제때 하지 아니한'으로, '告(고)하고'는 '알리고'로, '判事(판사)의 更迭(경질)'은 '판사가 바뀐'으로, '申請(신청)함에 있어서'는 '신청하는 경우'로, '운반에 要(요)한'은 '운반에 필요한' 등으로 바뀐다.


이외에도 민사소송 사건에서 법원에 출석한 증인·번역인 등의 일당을 '70원 이내'로 한정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일당·여비 규정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해 현재 물가 수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비용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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