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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 지역사회 ‘호평’
강한 기자
2022-01-06 09:30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신뢰 높이는데 기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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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동 · 배상인 · 최승혁

 

수사과정에서 발견되는 국민의 권익과 직결된 민사·상사사건 등을 전담해 처리하는 '공익대표 전담팀'이 대구지방검찰청에 처음으로 설치돼 지역사회의 호평을 받고 있다. 범죄 척결 외에도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다방면에서 구현하는 모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구지검(지검장 김후곤)은 지난해 8월 17일 전국 검찰청 가운데 최초로 형사부(형사4부) 내에 검사가 팀장을 맡는 '공익대표 전담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작년 8월 형사4부에 설치

검사의 공익적 역할 모델로

 

팀장은 차호동(42·사법연수원 38기) 검사가 맡고 있다. 차 검사는 2010년 군법무관 복무 시절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송무업무 유공 표창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검찰업무에서 탁월한 성과를 올려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차 검사와 같은 형사4부 소속인 배상인·최승혁 수사관(7급 검찰주사보)이 팀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두 사람 역시 능력이 뛰어나다. 배 수사관은 2017년 검찰업무 유공으로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n번방 사건 등 여성아동범죄에서 성과를 낸 공로로 대검이 선정한 '모범 직원'에 뽑히기도 했다. 최 수사관은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 검찰총장 표창을 받은 우수 인력이다.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은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지'되는 민사사건 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범죄가 아닌 

민·상사, 행정관련 법적 문제 인지·발굴 

 

형사부 검사실이나 검찰 민원실에 법률문제를 문의하거나 신고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은데, 그동안 이런 사건들은 부수적 사건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개별 검사의 의지에 맡겨진 경우가 많았고, 산발적으로 처리된 탓에 일관성과 통일성이 떨어졌다.

대구지검은 '검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가 검사를 '공익의 대표자'로 정의하면서 범죄수사 외에도 다른 법령에 따라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직무와 권한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민법과 상법도 이 같은 이유로 검사에게 △후견 △부재자 실종 △법인 해산 △출생·혼인·이혼·파양·상속 등 권한 50여개를 위임하고 있다.

대구지검은 이 같은 권한과 직무 의무를 '검사의 공익대표 임무'로 정의하고, 전담 검사와 전담 수사관이 수사단계 등에서부터 관련 역할을 체계적으로 상시 점검·수행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익대표 전담팀은 그렇게 탄생했다.

 

억대 주택소유 홀몸노인 사망 뒤

 연고자 찾지 못하자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은 지난 넉달 동안 범죄가 아니라 민사나 상사,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법적문제를 인지·발굴 하는 데 주력했다. 그렇게 처리한 '공익대표 사건'은 약 100건에 이른다.

전담팀이 처리한 대표적인 사례는 수십여 건에 이르는 법인해산 청구 사건이다. 상법 제176조는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일 때 법원이 직권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 외에도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도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담팀장인 차 검사는 사기·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연루된 10여개 유령법인에 대해 직접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해 피해 확산을 막았다.

수억원대의 아파트를 소유한 홀몸 어르신이 사망한 뒤 연고자를 찾지 못하자 전담팀이 찾아준 일도 있다. 전담팀은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인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확인해 재산 보전 및 상속·관리를 지원했다. 민법 제1023조 등은 이해관계인과 함께 검사를 법원에 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로 정하고 있다.


타지 거주 배우자 상속인으로 확인

재산보전 지원도


전담팀은 또 최근 법정형 상한을 초과한 벌금형이 확정돼 초과 납부까지 이뤄진 2건을 확인해 대검찰청에 확정판결 시정을 위한 검찰총장 비상상고 신청을 건의했다.

60대 절도 피의자가 오랜기간 노숙 생활을 해왔고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도 있다. 전담팀은 관련 법률지원을 하는 한편, 주민등록 절차 등을 위해 직접 피의자의 신원보증을 하기도 했다.

 

공익보호 사안 발굴

복지기관 등과도 네트워크 확대


차 검사는 "검찰의 공익대표 임무를 개별 검사가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며 "다른 검사실은 물론 민원실 등과 상시적으로 업무를 연계해 공익보호 사안을 발굴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복지기관과도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수사권 조정 이후 범죄대응 역량 감소를 포함해 검찰의 공익적 역할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는데, 대구지검 사례는 개편된 검찰 조직의 역량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안적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 시도"라며 "검찰 공익대표 전담팀이 성과를 이어나가면서 확대된다면 검찰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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