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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검찰,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불기소 처분
박솔잎 기자
2022-01-04 15:22
박 시장 사망해 '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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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공소권 없음'으로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박 시장의 성추행을 방조·묵인한 혐의로 고발됐던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지난달 30일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박 전 시장은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A씨로부터 2020년 7월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박 전 시장은 A씨로부터 고소 당한 이튿날인 같은 달 9일 오전 시장 공관을 나간 뒤 10일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이 사건을 조사했던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전 시장이 사망에 따라 같은 해 12월 사건을 불기소(공소권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박 전 시장 관련 수사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의 강제추행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2020년 7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고한석·오성규·김주명·허영 등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장들과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업무상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된 지 약 1년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 본인 사건 외에 관련 사건들이 계속 진행중이다보니 함께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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