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1]
군(軍) 인사소청제도란 ‘군인이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외한다)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訴請)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군인사법 제50조).
인사소청심사제도는 직접적으로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군인에 대한 임용권자의 부당한 인사상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줌으로써 군인의 권익을 보다 강하게 보장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또는 자기감독의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4. 12. 30. 병 인사소청제도를 신설하였는데 ‘소청제도에서 배제된 병사에게도 소청제도를 허용하여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에 병이 불복하는 경우 소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병사들에 대한 처우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군인의 전역 또는 제적과 징계 및 휴직,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나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1조의2).
군 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신분에 따라 4개로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는데 장교·준사관의 소청심사는 국방부에 설치되는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부사관의 소청심사는 각 군 본부에 설치되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군무원의 소청심사는 국방부에 설치되는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각 담당하고, 병사의 소청심사는 장관급 장교 지휘 부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1조).
군인사소청제도는 군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군인사소청제도 운영 실태를 보면 신청시로부터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의 경우 불리한 인사처분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으며 다음 보직 및 진급 등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사소청제도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권리구제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인력을 보충해서라도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군내에 설치된 권리구제기관이라는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사소청심사기관의 독립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사소청심사위원들을 내부 직원이 아닌 외부인원으로 구성하여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청심사위원 명단, 소청심사 결과·사례 등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여 군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권리구제기관이 되도록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임천영 변호사 (cylim@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