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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유출 의혹'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 수원지검 수사팀 준항고
박솔잎 기자
2022-01-06 12:24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지난해 11월 공수처가 진행한 두 차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했던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5일 서울중앙지법에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법관이 행한 일정한 재판 또는 검사·사법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지난해 11월 26일과 29일 공수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공소장 유출 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해 전 수원지검 수사팀의 메신저 내역 등을 확인했다. 당시 압수수색에서는 공소장 유출 2개월 전 이미 파견 종료로 수사팀에서 원대복귀한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1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수사팀은 "공수처가 혐의사실 자체로 죄가 되지 않는 내용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집행했다"며 "이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아 공수처가 영장 청구시 적용했던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또 "(공수처는) 허위로 작성된 영장 청구서와 수사기록으로 법원을 기망해 영장을 발부 받은 것"이라며 이성윤 고검장 기소 당시 수사팀이 아니었던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가 영장 집행 대상에 포함된 점도 비판했다.

 

아울러 공수처 파견 경찰관의 압수수색 참여가 위법하다고도 지적했다. 공수처 파견 경찰관인 수사관 등이 압수수색에 참여했는데 국가공무원법 및 공수처법 등에 따르면 공수처 파견 경찰관의 업무는 공수처의 행정업무 수행에 한정되므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이 준항고를 받아들이면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취소된다. 이 경우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물건들은 증거로 쓸 수 없게 된다.

 

수사팀은 준항고와 더불어 공수처를 상대로 기록 열람·등사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변호사 선임 등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준항고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입건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자기 사무실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내 인용됐다. 공수처가 이에 불복해 재항고하면서 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중이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또다른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도 법원에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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