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1.]
2021. 1. 1.부터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현지 건강/사회보험료 부담이 급여(제반 수당 포함)의 8%에서 30%로 올라가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유예되어 왔던 노령/유족보험이 2022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1. 12. 14. 한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는 상대국에 진출한 근로자 및 기업들의 사회보험료 이중부담 방지 및 사회보험 가입기간 합산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장 2022. 1. 1.부터 건강/사회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것인지, 한국 기업이나 한국인 근로자는 예외로 취급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령/유족보험 적용과 한국-베트남 사회보험 협정
2021. 1. 1.부터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노령/유족보험료 납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급여(제반 수당 포함 기준)의 22%에 해당하는 사회보험료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외국인 근로자 본인 부담 8%, 고용주 부담 14%). 이는 기존에 결정은 되었으나 시행이 유예되었던 것이 2022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이므로 사회보험료 부담의 증가는 이미 전부터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2021. 12. 14. 한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on Social Insurance)”(이하 “사회보험협정” 또는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한국 보건복지부 장관과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 사이에서 서명된 이번 협정은 상대국에 진출한 각국 근로자 및 기업들의 사회보험료 이중부담 방지 조치 및 사회보험 가입기간 합산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면제 조항은 본 협정이 발효되면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각국이 요구하는 최소가입기간을 인정하여 수급권을 부여하는 가입기간 합산 조항과 내국민대우 조항은 베트남 국내 법령에 따른 추가적 입법 조치를 거쳐야 비로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본 협정의 발효 시점은 양국이 국회의 비준 동의 등 발효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완료했다는 통지를 주고 받은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두번째 달의 초일로 정해져 있고, 양국의 관할 당국이 본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행정약정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향후 국회 비준 동의 및 행정약정의 추이에 따라 노령/유족보험료 잠정 면제의 적용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래에서는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의무 사회보험에 관한 시행령(Decree No. 143/2018/ND-CP on Elaborating on Law on Social Insurance and Law on Occupational Safety and Hygiene Regarding Compulsory Social Insurance for Employees who are Foreign Nationals Working in Vietnam; 이하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험 시행령”)에 따라 2022. 1. 1.부터 적용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령/유족보험료(Old Age and Survivor Insurance Benefit) 납부 의무와 사회보험협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2. 베트남 사회보험 시행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령/유족보험 적용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험 시행령에 따라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022. 1. 1.부터 베트남 사회보험 중 노령/유족보험료 의무 납부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제반 수당 포함)를 기준1으로 각각 8%,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노령/유족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험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c항). 이에 따라, 급여의 약 8%에 해당하던 건강/사회보험료 부담(건강보험료, 질병/출산보험료, 산업재해/직업병 보험료로 구성)이 내년부터는 3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한국-베트남 사회보험협정의 주요 내용
이번 협정은 협정의 적용 범위를 베트남의 노령급여 및 유족급여에 관한 사회보험법과 한국의 국민연금법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사회보험협정 제2조 제1항), 베트남 건강보험법,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험 시행령과 산업재해 및 직업병 의무 보험에 관한 시행령(Decree No. 58/2020/ND-CP on Regulating Rates of Compulsory Insurance Contributions to the Occupational Accident and Disease Benefit Fund)상 기존과 같이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건강보험, 질병/출산 보험, 및 산업재해/직업병 보험에는 일응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가. 한국인 근로자의 베트남 노령/유족보험료 지급 면제
사회보험협정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60개월(추가 36개월) 동안 원래 사용자가 속하는 국가의 법령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현지채용자에 대하여는 60개월 동안 현지채용자의 국적에 해당하는 국가의 법령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사회보험협정 제6조 및 제7조). 그에 따라, 본 협정이 발효되면 베트남 주재 파견근로자 및 베트남 현지채용자에 대하여는 노령/유족보험료에 관한 베트남 법령의 적용이 일정 기간 동안 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본 사회보험협정은 양국 정부가 상대 정부로부터 이 협정 발효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완료했다는 서면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달 이후의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사회보험협정 제23조 제1항), 내년 1. 1.부터 바로 이 협정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2022. 1. 1.부터 노령/유족보험료 부담이 일단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하여야 하고, 실제 적용이 이루어지기까지 향후 양국의 비준동의, 행정약정 체결 및 기타 입법조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파견근로자(Dispatched Employees)
협정에 의하면, 한국에 등록된 사무소를 가진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용자가 그 사용자에 의하여 베트남에서 해당 사용자 또는 그 베트남 계열사 또는 자회사를 위해 근로하도록 파견된 경우, 그러한 고용관계에 대하여서는 첫 60개월간(그 파견이 첫 60개월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36개월의 기간 동안)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령만이 적용됩니다(사회보험 협정 제6조).
즉, 한국 기업이 자신의 피용자를 베트남 내 자신의 계열사나 자회사를 포함한 자신의 법적 실체에 파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위 기간 동안 베트남 노령/유족보험료 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위 고용기간 60개월은 협정의 발효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협정 발효일 이전에 이미 파견된 근로자도 동일하게 60개월(경우에 따라 추가 36개월까지)의 면제 기간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현지채용자(Local Recruits)
협정에 의하면, 베트남에서 임시로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가 베트남에 사업장을 가진 사용자에 의해 고용되어 그 사용자를 위해 베트남에서 근로하는 경우, 해당 고용관계에 대하여서는 베트남 법령만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회보험 협정 제7조 제1항). 그러나 그 근로자가 한국 국민연금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베트남에서의 고용 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그 고용기간 동안에는 대한민국 법령만이 적용됩니다(사회보험 협정 제7조 제2항).
따라서 베트남에 사업장을 가진 사용자에 의하여 베트남에서 고용된 한국 국적자도 60개월 동안은 베트남 노령/유족보험료 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 고용기간 60개월도 협정의 발효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협정 발효일 이전에 이미 고용된 현지채용자도 동일하게 60개월의 면제 기간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지채용자에 대하여는 60개월 이후의 추가 36개월 연장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연금 가입기간 합산
한국 국민연금은 최소 10년(120개월)간 연금에 가입하여야 수급 자격을 갖출 수 있고, 베트남 노령연금은 최소 20년간 가입하여야 수급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베트남 사회보험법 제54조 제1항). 협정 발효 전에는 양국의 최소가입기간을 각각 모두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령 한국에서 7년간, 베트남에서 13년간, 합계 20년간 연금에 가입하여도 어느 쪽에서도 연금수급권을 가질 수 없으나, 본 협정 발효 후에는 한국과 베트남에서 연금에 가입한 기간을 합산하여 각 국가의 연금 납부기간을 고려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사회보험 협정 제10조 제1항).
다만, 협정의 내국민대우 규정 및 연금 가입기간 합산 관련 규정은 “베트남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만” 양국에 적용되고, 베트남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임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한국에 서면 통보”하고 한국이 이를 확인하였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통보한 날로부터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베트남 국내 법령이 정비되어 의무 이행을 위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연금에 관한 내국민대우 및 가입기간 합산 규정의 실제 발효 시점은 노령/유족연금보험 관련 규정에 비하여 늦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4. 협정 발효에 따른 면제 조치 기대
결국, 베트남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령/유족보험료는 2022. 1. 1.부터 일단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 기업과 파견근로자 및 현지채용 한국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면제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양국 국회의 비준 동의에 따른 협정 발효 및 구체적인 시행 조치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사회보험 가입기간 합산은 베트남에서의 추가적 입법조치 및 양국의 확인을 거쳐야 발효될 것이므로 조금 더 긴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은 이번 협정을 포함하여 총 42개국과 사회보험(보장)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베트남으로서는 한국과의 이번 협정이 사회보험과 관련한 최초의 협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므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환영할만한 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우 변호사 (izunu@yoonyang.com)
최성도 변호사 (sdchoi@hwawoo.com)
당현우 변호사 (hwd@yoonyang.com)
엄태림 변호사 (treum@yoon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