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권순일 전 대법관과 관련된 사건 일부를 7일 경찰로 이송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권 전 대법관과 관련한 고발 사건 중 변호사법 위반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을 분리해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송병일)으로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아닌 부분을 분리해 이송했다"며 "고발 사건 중 뇌물죄 관련 부분은 검찰에서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이송된 부분은 권 전 대법관이 2020년 8월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 고문으로 보수를 받아왔다는 혐의 등이다. 검찰에 남은 부분은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다.
검·경은 지난해 11월 29일 수사협의체 회의를 갖고 검찰이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이성문 전 대표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경찰에 통보한 사건 △대장동 분양업체의 횡령·배임 사건 등을 전담하기로 교통정리 했었다.
경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대가로 4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사건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대장동 관련 비리 사건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 사건 등을 맡기로 했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해 9월 권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 및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