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국민은행
top-image
logo
2023.06.06 (화)
지면보기
한국법조인대관
법무부, 검찰
檢,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前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경찰 이송
강한 기자
2022-01-07 10:52

15122.jpg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권순일 전 대법관과 관련된 사건 일부를 7일 경찰로 이송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권 전 대법관과 관련한 고발 사건 중 변호사법 위반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을 분리해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송병일)으로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아닌 부분을 분리해 이송했다"며 "고발 사건 중 뇌물죄 관련 부분은 검찰에서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이송된 부분은 권 전 대법관이 2020년 8월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 고문으로 보수를 받아왔다는 혐의 등이다. 검찰에 남은 부분은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다.

 

검·경은 지난해 11월 29일 수사협의체 회의를 갖고 검찰이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이성문 전 대표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경찰에 통보한 사건 △대장동 분양업체의 횡령·배임 사건 등을 전담하기로 교통정리 했었다.

 

경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대가로 4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사건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대장동 관련 비리 사건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 사건 등을 맡기로 했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해 9월 권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 및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리걸 에듀
1/3
legal-edu-img
온라인 과정
전사원이 알아야 할 계약서 작성 상식
고윤기 변호사
bannerbanner
신문 구독 문의
광고 문의(신문 및 인터넷)
기타 업무별 연락처 안내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인기연재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8.24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배석준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02호
발행일자
1999.12.1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