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제천지청(지청장 정수진)은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로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12일 충북 제천시 의림동 제천지청 소회의실에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선거사범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제천시·단양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등과 제천·단양 경찰서 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제천지청 등은 이날 회의에서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의 불법 개입 등을 '3대 중점 단속 대상 범죄'로 정하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제천지청은 중점 단속 대상인 '금품수수'는 정당 공천 관련 금품수수, 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 투표율 제고를 위한 유권자들에 대한 기부행위 등으로,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은 인터넷 등을 통한 근거 없는 악의적 의혹제기, SNS를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 왜곡된 표본에 기초한 여론조사 등으로, '공무원과 단체의 불법 개입'은 공무원·국가기관·공공기관의 경선·선거개입 및 동원, 불법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선거자유의 방해 등으로 구체화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9일부터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한 제천지청은 선관위 및 경찰과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선거사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특별근무체제는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공소시효 완료일인 12월 1일까지 유지한다.
제천지청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계속 긴밀하게 협력해 양대 선거사범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함으로써 공명선거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