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게임 '리니지'를 모방해 온라인 불법 도박장을 만들어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죄수익 10억여 원도 동결 조치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진승)는 리니지 사설서버를 운영하며 서버 내 도박장 이용자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고 수익을 암호화폐로 은닉한 일당 13명을 도박공간 개설 및 저작권법 위반,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달 들어 환전책 K씨 등 6명을 순차적으로 기소했고, 이 중 4명은 구속기소했다. 환전상 관리자인 A씨 등 7명은 먼저 검거돼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엔씨소프트가 출시한 리니지 게임과 무관한 불법 서버를 개설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게임 내 자신의 캐릭터를 통해 '베그베어 경주(게임 캐릭터를 이용한 경마 방식 도박)', '투견' 등 미니게임으로 도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했다.
또 도박에 쓰이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며 수익금은 암호화폐로 변환해 해외 거래소를 거쳐 개인지갑으로 송금하며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각 환전상은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은 채 대포폰으로 가입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만 이용자와 대화하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요구해 이를 모두 제공한 경우에만 환전거래를 진행했다. 범죄수익은 당일 해외 암호화폐로 전송했다.
A씨 등 6명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4만9710회에 걸쳐 365억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고 66억원의 암호화폐를, B씨 등 7명의 경우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9만9741회에 걸쳐 283억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해 31억원의 암호화폐를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블록체인 거래 5만 건, 통화 27만 건, 계좌추적 260만 건의 추적·분석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특정하고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 및 은행에 대해 몰수보전 조치를 했다. 이를 통해 국내 최초로 조세피난처 국가 소재 거래소 암호화폐 3억원 상당을 동결 조치하는 등 10억2500만원의 범죄수익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다만, 검찰은 6대 범죄에 한정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한 개정 형사소송법 등으로 범죄수익환수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사경 송치사건 중 주범이 검거되지 않아 계속 진행중인 사안을 발견해 피의자들을 이미 송치된 사건의 피의자의 '공범'으로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유사범행을 확인했음에도 사경 송치 관련사건이 없는 한 수사착수 및 범죄수익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수 가능한 범죄수익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안은 검찰 수사권이 없는 죄명이라도 예외적으로 수사 개시가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