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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서울중앙지검,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 후 첫 소환
박솔잎 기자
2022-01-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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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63·사법연수원 15기) 전 의원을 24일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2월 곽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처음이다.

 

곽 전 의원은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이후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4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하고 있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가 참여하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성균관대 후배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8·구속기소)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금융그룹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7일 곽 전 의원에 대한 첫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다음달인 12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아들 병채씨를 통해 곽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네준 정황이 담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근거로 곽 전 의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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