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솔루션이 김승연 회장의 친누나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10년간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한화솔루션 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4일 기소했다.
한화솔루션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몰아주면서 정상적인 거래보다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87억원 상당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는 염산 및 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 거래 단계에 추가해 탱크로리(원유 및 각종 액체 물질을 수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차량) 운송물량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거래 대금 합계액 기준으로 1500억원 상당을 부당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물류회사 한익스프레스는 지난 2018년 12월 기준으로 김 회장의 친누나인 김영혜씨 일가가 51.97% 지분을 보유한 지배주주다. 검찰은 지난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난해 회사 담당자 등을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 수의 계약, 형식적 계약 체결, 운송 단가 및 운송업체의 역할에 대한 미검증 등 물류 운송 거래상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문제점들을 공정위 제재와 검찰 수사과정에서 명확히 확인했다"면서 "피고인 회사(한화솔루션)도 이 점을 수용해 향후 물류 일감을 개방하는 등 물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법상 부당한 지원을 받은 회사(한익스프레스)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