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대선과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가 끝나는 12월 1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 등 유관기관과 신속 협력체계도 강화했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정수)은 25일 서초동 청사 소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서울경찰청과 함께 '2022년 양대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김경근 공공수사2부장검사가 이끄는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선거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전담수사반은 제8회 지방선거 관련 사범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12월 1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은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개입 등 주요 선거범죄에 신속·엄정 대응하기 위해 서로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또 당사자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수사 전(全)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지키되, 계좌추적이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물적 증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세 기관 간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검사별로 전담지역을 지정한 뒤, 해당 지역 선관위 및 경찰서와 24시간 비상연락망을 열어두기로 했다. 선거사범 신고센터는 검찰 ☏1301, 선관위 ☏1390, 경찰 ☏112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당락과 지위,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을 위해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