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혜경궁 김씨 의혹 사건이 최근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석)에 배당돼 자료조사가 진행중이다. 형사1부는 인권·지식재산범죄 수사 전담 부서다.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달 3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혜경궁 김씨 의혹 사건을 수사 의뢰했다. 법세련 관계자는 최근 김 씨와 혜경궁 김씨 사건의 연관성을 입증할 녹취록이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재수사를 촉구했다.
법세련이 언급한 '녹취록'은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이 지난달 언급했다고 알려진 것으로, 해당 녹취록에는 경찰이 최초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혜경궁 김씨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로 바뀐 과정의 문제점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세련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은 철저한 수사 결과 명백한 증거들이 존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당시 검찰이 정치적 고려를 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사안에 따라 직무유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어, 관련 수사도 의뢰했다"고 밝혔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트위터 계정의 사용자가 2018년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당의 특정 후보가 야당과 손 잡았다'는 등을 폭로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다.
그해 12월 수원지검은 이 후보의 아내 김씨가 혜경궁 김씨의 계정주임을 드러내는 정확을 다수 확보했지만, 이와 함께 계정주가 아님을 입증하는 정확도 다수 확인된다며 김씨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을 성명불상자에 대해선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같은해 11월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다소 의외"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재수사가 진행될 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수사개시 범위가 제한된 데다 시민단체가 근거로 든 녹취록 실체가 불분명한 까닭이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검 관계자는 "현재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착수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