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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선 D-22, 탈법·불법 선거운동 철저 단속"
박솔잎 기자
2022-02-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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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공동 담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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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 달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탈법·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도 독려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안전하고 공정하게 실시하겠다"며 대국민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번 대선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15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8일까지다.

 
박 장관은 "올해는 20년 만에 대선(3.9)과 지방선거(6.1)가 함께 실시되는 해"라며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범죄 등 3대 선거범죄를 중점으로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집계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현황에 따르면, 2월 11일을 기준으로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이미 총 354명이 입건돼 이 가운데 329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청 현황에 따르면 총 470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로 적발됐고 이 중 허위사실유포 혐의가 381명으로 가장 많다.


전 장관은 "검·경 등 정부부처가 협력해 공정한 선거운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공무원의 선거 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해 공직자의 선거관여 행위,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소극행정 등 기타 위법 사항이 발생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편성해 감찰을 실시해왔으며, 홈페이지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 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권 장관은 "안전한 투표 참여를 위해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와 선거사무 관계자들의 직접적인 대면접촉 최소화 등도 강조했다.

 
선거 당일인 다음달 9일 현장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인 3월 4일과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등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투표 방안도 마련됐다.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본투표 당일인 다음 달 9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를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은 확진자 등의 외출 허용에 따른 투·개표소 및 이동과정에서의 방역 대책을 논의 중이다. 이들 기관은 확진자 등의 투표소 내 별도 기표소 설치 등 동선 분리, 이동 때 도보·자차·방역택시 이용, 투·개표소 소독, 유권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 본인확인 때 외에는 항상 마스크 착용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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