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우크라이나 동포와 국내 체류외국인의 가족 등에게 요구하는 입국서류를 간소화해 이들의 신속한 피난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외교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8일 밝혔다. 기간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다.
대상은 우크라이나 동포(해외에 사는 한국계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적이 있는 외국 국적자와 직계 비속)와 가족이다. 국내에 장기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 국적자 중 가족초청이 가능한 외국인도 대상이다.
우선 동포방문(C-3),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반가족(F-1) 자격으로 국내 입국한 적이 있는 동포는 당분간 동포 입증서류 없이 과거에 입국했던 것과 동일 자격으로 곧장 사증(VISA)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사증을 최초로 신청하는 동포는, 여권 또는 신분증을 통해 동포임이 입증된 사람에 한해 '세대별 입증서류' 없이 동포방문을 위한 단기사증(C-3)이 발급된다.
결혼이민자 등 국내 장기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의 가족임을 입증한 외국인도 조건에 따라 사증 발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입국 금지 및 사증 발급 금지 대상자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법무부의 신속 입국을 위한 서류 간소화 방침을 적용 받을 우크라이나 동포, 체류 외국인 가족은 2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우크라이나 현지 거주 동포 수는 지난해 기준 1만3524명이며, 국내에는 2390명이 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 국적 외국인은 3800여명이다. 최근 1년 사이에 3개월 이상 체류한 뒤 출국한 기록이 있는 우크라이나 인은 1149명이다.
박 장관은 "국내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현지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며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자 없이 전쟁이 종식되어 국내외 동포와 가족 모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자국 귀국이 어려운 장·단기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 3843명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