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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로펌 공익활동 참여 1인당 평균 19.4시간
임현경 기자
2022-05-09 13:08
코로나19 출현 이전 2019년에 비해 4.6시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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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7대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들은 공익활동에 1인당 평균 19.4시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출현하기 전인 2019년보다 4.6시간가량 줄어든 수치다.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팬데믹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대면활동에 큰 제약을 받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연간 2만 시간 이상의 공익활동을 수행한 로펌이 등장했다. 로펌들은 또 상호 협력을 통해 주요 공익소송을 승소로 이끄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을 이어왔다.

지난해 법무법인 광장, 태평양, 율촌, 화우, 지평, 바른, 대륙아주 등 7대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들은 1인당 19.4시간의 공익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7대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이 24시간이었던 것에 비해 4.6시간가량 줄어든 수치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대면활동 제약이 주 원인으로


전체 참여율도 줄었다. 7대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가운데 공익활동에 참여한 변호사의 비율은 48.4%로 2019년보다 18.6%p 감소했다.

로펌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참여 시간이 줄어든 이유는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무료 법률상담이나 강연 등 주로 대면 활동으로 진행되던 공익활동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워진 데다, 공익활동을 주최하는 기관이나 시민단체들도 방역을 이유로 대면 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지난 2년간의 팬데믹 기간 동안 변호사 회원들에게 연간 20시간인 공익활동 의무를 면제하고 결과보고를 취합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프로보노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공익활동 방식을 비대면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재원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의 공익활동은 변호사의 공익적 사명을 지키고 변호사 직역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어려워졌지만 법률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은 여전히 많은 만큼 비대면 상담과 같은 대체적인 방법으로 공익활동을 다양화하고 이를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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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국내 로펌 가운데 최초로 총 공익활동 시간이 연간 2만 시간을 넘어선 로펌이 나오는 등 성과도 많았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은 지난해 총 2만 1001시간의 공익활동을 수행했다. 2021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에 따르면, 태평양의 국내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은 45.6시간으로 7대 로펌 중 가장 많다. 태평양 소속 국내 변호사 461명 가운데 72%에 해당하는 332명이 공익활동에 참여했으며, 공익활동에 참여한 태평양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은 63.3시간에 달한다.


태평양은 7대 로펌 가운데 △총 공익활동 시간 △국내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 △참여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 모두에서 가장 높게 공익활동을 수행했다.

 

태평양, 

어려움 속에서도 연간 2만 시간 돌파 기록


태평양이 팬데믹 상황에도 이 같은 활약을 펼친 주요 이유로는 적극적인 공익활동 장려 캠페인이 꼽힌다. 지난해 태평양은 공익활동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구성원의 공익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1인 1프로보노 챌린지'를 진행했다. 태평양은 올해도 이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로펌들은 시민단체와 함께 공익기획소송을 이끄는 등 다양한 소통과 협력을 통한 성과도 일궈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법무법인 태평양 및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 및 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 및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윤세리),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및 화우공익재단(이시장 이인복),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 및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박일환),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법무법인 동인 공익위원회(위원장 오세빈),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및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조원희) 등이 참여한 난민법률지원단은 지난해 난민 분야에서 다양한 공익소송을 진행해 유의미한 판결을 이끌어냈다.


“팬데믹에서도 활동 이어갈 비대면 등

 다양화해야”  


지평과 두루, 광장은 난민인권센터와 함께 법무부를 상대로 난민 심사 지침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2020년 10월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지난달 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 소송에 참여한 이한재(30·변호사시험 9회) 두루 변호사는 "각 로펌과 공익단체 소속 변호사들로 꾸려진 난민법률지원단은 정기적으로 만나 난민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사건 관련 스터디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난민심사지침 비공개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해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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