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8.]
식품 및 음료업에서는 식품 포장재 폐기물 저감과 자원순환, 제품 생산 및 유통 전과정(Life Cycle)에서의 탄소중립이 주요한 환경 이슈로 관리됩니다. 기업은 이슈들의 대응을 위하여 오염 감축 의지를 선언하고 친환경 제품 개발과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등의 노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환경총회(UNEA)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 마련이 가시화되고 있어 국내 식품 산업계의 적극적인 환경이슈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 자원순환 관리를 위한 식품포장재
1) 배경 및 중요성
그린피스의 2021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78%는 식품 포장재에서 발생한 것이라 합니다. 실제 환경부는 유사한 문제의식에서 포장제품의 재포장을 금지하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마련, 2020. 7.부터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포장재질, 포장방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관리를 위한 포장재에 대한 검토는 포장된 식품과 함께 라이프사이클에 걸쳐 환경적 영향 뿐 아니라 고객 안전, 식품 폐기물 감소 등 모두를 고려해야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 탄소중립의 3Rs (한국산업식품공학회)
- Reduce: 투입자원, 크기, 포장재 줄이기
- Replace: 친환경 재료, 고효율 시스템 대체
- Recycle: 재활용 가능 설계, 재활용 시스템 구축
2) 식품 포장재 관련 국내외 기업 동향
세계적 식음료기업 펩시코(PepsiCo)와 코카콜라(Coca-Cola), P&G(Proctor & Gamble) 및 유니레버(Unilever), 그리고 국내업체로는 CJ제일제당, 매일유업, ㈜클리오는 2022. 3.개최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 앞서 플라스틱 오염 퇴치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글로벌기업들은 재활용 가능한 종이 세제병(유니레버), 양주 종이병(디아지오) 등을 선보이고, 국내 기업 CJ제일제당, 롯데제과, 풀무원, 동원그룹은 친환경 포장재 개발 및 제품을 출시중에 있습니다. 유럽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지침에 따라 음료포장재 생산업체들이 2030년까지 플라스틱 소비를 대폭 감축하고 100% 재활용 및 재생가능한 재료로 포장재를 생산할 예정인바, 변화하는 정책에 적응하기 위한 국내 기업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탄소중립
1) 배경 및 중요성
온실가스의 3분의 1가량은 전세계 농업과 식품 생산, 유통, 소비 등 식품업계에서 배출되므로, 식품의 생산뿐 아니라 유통, 소판매 등 제품에 대한 전주기(Life Cycle)를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평가 및 감축정책 마련이 적극적으로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 자산규모가 47조달려(한화 5경 2499조원)에 달하는 500명의 투자자로 구성돼 있는 투자자그룹 클라이밋액션 100+는 식음료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부분이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므로, 공급망까지 포함하는 온실가스 간접배출량인 Scope3를 고려한 장기적 탄소중립 전략을 마련해야 함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2. 3. 25.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식품 기업 동향
현재 맥도날드, 마스 등 글로벌 식품기업들은 과학기반기후목표 이니셔티브(SBTi), 클라이밋액션 100+ 등 탄소중립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기업 중 풀무원은 생산제품 중 국산콩두부 10종에 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탄소발자국 인증을 받음으로써 탄소중립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3.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및 전망
식품산업은 중소사업장(에너지사용량 기준 2만 toe 이하)의 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아 다양한 에너지 사용 구간별 지원 대책이 필요하고, 따라서 식품산업계 탄소발생 저감 전략은 정부의 적극적인 연구 지원과 유익책 및 일관된 정책 추진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유엔환경총회(UNEA)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 마련이 가시화된 이상 구체화된 탄소중립 기준 준수를 위한 국내 식품산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식품산업의 탄소배출량이 물류, 협력사 등 외부배출(Scope 3)에서 다수 발생하고 국내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등 관련 규정은 Scope 3를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식품산업 및 포장재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논의의 진행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근우 변호사 (klee@hwawoo.com)
조준오 변호사 (jojo@hwawoo.com)
김연각 변호사 (ygkim@hwawoo.com)
신승국 미국변호사 (synn@hwawoo.com)
양희 컨설턴트 (hyang@hwawoo.com)
김현지 컨설턴트 (khji@hwaw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