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을 설립한 김주진(42·사법연수원 37기·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에 공정거래법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전력시장이 재생에너지로 재편되려면 공정경쟁이 뒷밤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시장의 거래가
‘불공정 거래’ 해당할 소지 있어
"국내 전력 시장은 에너지 발전·유통을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한국전력이 발전원별 가격 등을 사실상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사업자들은 출력제어를 당하기도 하고, 대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김 변호사는 전력시장에서 일어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공정거래법 전문가가 활약할 수 있다고 말한다.
"기업도 전력 시장을 개선하길 원하고 전력시장의 거래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든다면 시장구조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들 뛰어들면
시장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
"전 세계 석탄화력 투자는 급감했는데, 경영진들이 리스크를 읽지 못해 경영 위기에 빠졌고 결국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기후대응과 관련한 내·외부적 경영 리스크를 기업들이 읽을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들의 냉철한 자문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