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은 "(중재안은) 정치인들 자신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검찰수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해 어느모로 보더라도 사회정의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음은 '검수완박' 원안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재안은 부패, 경제 분야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남겨뒀다고는 하나 종국적으로는 검찰 수사권을 전부 빼앗고 검찰조직을 해체하자는 것이어서 검사를 범죄수사와 인권보호의 주재자로 예정하는 헌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며 "나라의 형사 사법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범죄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지켜내는 데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졸속입법의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상에 나선 국민의힘 당국자는 반헌법적 핵심 내용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부패, 경제 분야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양보를 받아냈다는 것을 협상의 성과라고 내세우며 의석이 부족해 어쩔 수 없었다고 구차하게 합의를 변명했다"며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중재 합의안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