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에는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석왕기(66·사법연수원 19기) 회장을 비롯해 나승철(45·35기), 김한규(52·36기), 이찬희(57·30기), 박종우(48·33기) 전 서울변회장 등 전직 지방변호사회장 54명이 이름을 올렸다.
협의회는 "검수완박 법안의 졸속 추진은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앞서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도 국민의 불편과 일선의 혼란을 키우는 등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절차적 정당성 없이 재차 제도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들의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만으로는 기존에 드러난 검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권한이나 국민 참여를 확대해 검찰과 경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에 대해 고민하고 법안 추진이 모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대한변호사협회의 긴급 성명을 적극 지지하고 국회가 진정한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