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국민은행
top-image
logo
2023.06.03 (토)
지면보기
한국법조인대관
법조단체
착한법 "검수완박 법안 반드시 폐지돼야"
홍수정 기자
2022-05-03 17:20

33.jpg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사진)은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된 것에 대해 "검찰을 형식적 창구단일화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개정법에 통탄한다"며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착한법은 이날 성명을 내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내용면에서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기초로 야당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다수당의 독단이고, 절차적으로는 안건조정위원회를 형해화시키기 위해 민형배 의원을 사보임하여 숙려기간 90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단독 기립표결로 의결되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개정법은 검사의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명문화하였는데, 검사가 수사단계부터 기소절차까지 참여하는 경우와 비교해 국민의 인권보호에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며 "(검사가 수사 가능한 사건 범위에)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요구할 경우, 같은 피의자의 강도나 연쇄살인 사건이라 하여도 피해자가 달라지거나 새로운 범죄가 밝혀지더라도 검사의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착한법은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검찰의 기능은 형식적 창구단일화에 그치고 만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검찰 선진화를 위한 개혁이라는 주장은 졸속입법을 합법화시킬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범죄수사의 지연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숙려기간도 없이 졸속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절차적으로도 위법하고, 내용도 헌법에 위반되어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걸 에듀
1/3
legal-edu-img
온라인 과정
전사원이 알아야 할 계약서 작성 상식
고윤기 변호사
bannerbanner
신문 구독 문의
광고 문의(신문 및 인터넷)
기타 업무별 연락처 안내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8.24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배석준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02호
발행일자
1999.12.1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