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사진)은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된 것에 대해 "검찰을 형식적 창구단일화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개정법에 통탄한다"며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착한법은 이날 성명을 내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내용면에서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기초로 야당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다수당의 독단이고, 절차적으로는 안건조정위원회를 형해화시키기 위해 민형배 의원을 사보임하여 숙려기간 90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단독 기립표결로 의결되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개정법은 검사의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명문화하였는데, 검사가 수사단계부터 기소절차까지 참여하는 경우와 비교해 국민의 인권보호에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며 "(검사가 수사 가능한 사건 범위에)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요구할 경우, 같은 피의자의 강도나 연쇄살인 사건이라 하여도 피해자가 달라지거나 새로운 범죄가 밝혀지더라도 검사의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착한법은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검찰의 기능은 형식적 창구단일화에 그치고 만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검찰 선진화를 위한 개혁이라는 주장은 졸속입법을 합법화시킬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범죄수사의 지연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숙려기간도 없이 졸속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절차적으로도 위법하고, 내용도 헌법에 위반되어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