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가 추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체계 구축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공사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3월 이 사업의 경쟁 입찰 공모를 냈다.
이번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륙아주는 인천항만공사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관계 법령 대응 체계 개선 △컨설팅 관련 실행 조치 △현안사항에 대한 대응 지원 등의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영규(56·사법연수원 24기) 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부문장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높아진 처벌 수위보다 책임자의 범위, 면책이 되는 사례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기업들에게 더 큰 문제"라며 "세부적인 사항들은 시행령과 감독관청의 지시사항을 통해 구체화되므로 기업들은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 사항을 파악하고 재해 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은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별로 최적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륙아주는 최근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서울고검 감찰부장 등을 역임한 송규종(53·26기) 변호사를 영입했다. 중대재해 자문그룹은 대검찰청 공안3과장 등을 지낸 김 부문장과 송 변호사를 필두로 약 50여 명의 형사, 검찰, 송무, 노무, 건설, 공정거래, 입법분야 전문가로 꾸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