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소위원회를 열어 변리사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의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변호사가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법협은 이 개정안에 대해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소송대리원칙 및 개별대리원칙과 충돌해 위헌적이며 △전문지식이 법정에 진술될 필요성 문제를 '공동소송대리'로 해결하는 것은 재판 제도가 상정한 체계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인한 변호사 수 증가 문제를 '유사법조직역 통폐합과 변호사의 직역 확대'로 대처하겠다고 약속한 국회의 정책 기조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법협은 "재판 제도는 소송대리권을 변호사나 당사자의 친족 등 당사자를 배신하지 않을만한 신뢰가 있는 사람에게만 부여한다"며 "이는 변리사 같은 비변호사가 직업적으로 변호사와의 (공동)소송대리를 수행하는 제도의 존재 가능성을 상정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전문가의 지식이 소송과정에서 진술돼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감정·전문심리위원 제도 등을 확대·내실화 해 해결할 일"이라며 "(변리사법 개정안은) 체계에 맞지 않는 위헌적 대안을 궁색하게 끼워맞춘 것일 뿐만 아니라 변리사에게 위헌적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현재 로스쿨이 가진 정책 방향성과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제도와 재판 제도의 근간을 무시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이권을 추구하는 행태를 중단하라"며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 따라 변호사들이 점차 변리사의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방향의 정책을 설계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