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상표권 등에 대한 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자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법사위도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조계는 개정안이 변호사 소송대리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사법체계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증가 등 국민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일부 인정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은 지난 2009년 제18대 국회에서 이종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한 후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이 출석해 개정안에 대한 각각의 의견을 진술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이 토론을 거쳐 법안을 표결했다.
이 협회장은 이날 산자위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 협회장은 "특허권 등 침해에 관한 소송에는 단순히 침해금지청구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 반환 등 다양한 소송이 포함될 수 있다"면서 "개정안은 소송대리 제도에 대한 기본 체계를 훼손하는 입법안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 방식대로라면 부동산 소송은 공인중개사가 공동소송대리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홍 회장은 "최근 출범을 앞두고 있는 유럽통합특허법원은 중소기업 등의 기술 보호를 위해 변리사에게 단독으로 특허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일본도 20년 전부터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도 제자리"라며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홍 회장은 또 "변리사들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매일같이 연구하고 있는데도, 침해소송 등에 직접 참여하지 못해 재판을 방청석에서 지켜보면서 변호사에게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며 "변리사들이 전문성을 살려 소송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의견 진술이 끝난 뒤 이어진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소송실무 교육을 받지 않은 변리사들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법안 내용에 우려를 표하며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리사에게 대통령령에 따른 소송실무 교육을 이수한 후에 침해소송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의 내용은 그 자체로 변리사가 아직 침해소송을 할 만한 법률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전제 하에 실무교육 이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변호사들은 로스쿨에서 3년간 실무교육 받고 변호사시험 이후에 다시 실무교육을 받은 이후에야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는 브로커를 통한 사건 유치를 금지하는 등 공익적 기준에 부합하는 윤리적 의무가 있는데, 변리사법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거의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변리사에게도 동일하게 공익적 의무를 요구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 없이 소송대리권만 인정한다는 것은 이 법안이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변호사들이 과학기술과 기술 소송을 잘 대리했다면 중소기업의 80%가 이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김경만·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여야 위원들 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그러자 이학영 산자위원장은 "대한변협과 변리사회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다. 하지만 법은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개정해야 할 운명을 갖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는 추후 보완하면 될 것"이라며 "부족하지만 첫 발을 떼는 심정으로 변리사와 변호사의 특허소송 공동대리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하겠다"며 표결 절차에 들어갔다.
이로써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은 변리사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로 넘어가게 됐다. 이 법안에 대해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허청과 변리사업계는 특허 등 침해소송에 기술적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더 폭넓은 선택지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반면 변호사업계는 소송대리에는 고도의 법률전문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할 경우 국민의 소송비용 증가가 우려된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