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13일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으로 확대간부회의를 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3일 오후 2시 30분에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월 1회 개최하는 확대간부회의를 그동안 비대면으로 진행해왔다.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이 참석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하던 확대간부회의를 대면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각 지청 등에서 주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이며, 형식은 자유 토론이다. 검수완박 관련 논의를 위해서 모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