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가 11일 일정한 소송실무 교육을 받은 변리사에게 특허 등 침해소송의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변리사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에 한해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대리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소송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변리사는 관련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변호사와 함께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에 앞서 법원행정처는 11일 변리사법 개정안의 조목조목 지적하며 '신중 검토' 의견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를 통해 "원칙적으로 재판당사자인 국민의 권익 보호, 변리사법의 입법취지와 내용, 민사소송에 대한 일반법인 민사소송법과의 관계,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과 민사소송인 특허 등 침해소송과의 유사점과 차이점 등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리사법 제2조에서 정하는 변리사의 업무범위 외의 업무를 인정하는 결과가 돼 법체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르더라도 변리사법에서 규정하는 변리사의 업무범위에는 민사소송이 특허 등 침해소송의 소송대리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제87조의 변호사 소송대리 원칙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대리에 대해서도 "변리사의 특허 등 침해소송의 공동 소송대리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변리사의 기본대리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변리사의 기본대리권 인정 근거가 현행법상 도출되지 않는다"며 "설령 변리사법을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봐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변호사와 공동으로 대리한다는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구체적인 소송 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사건 수임에만 관여하더라도 이를 공동 소송대리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한 경우에도 공동 소송대리로 인정하면 이는 재판당사자의 권익이나 선택권 보장이라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변리사의 소송실무교육 이수와 관련해서도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