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40·변호사시험 2회) 법제처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은 최근 '중국 지도성안례의 지도력에 관한 연구(민속원 펴냄)'를 출간했다.
김 과장은 2010년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도입한 안례지도제도를 영미법계의 판례법제도 외에도 우리나라의 판례제도와 비교하고, 우리나라 판례의 준거력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지도성안례의 지도력을 규명해냈다.
지도성안례란 '안례'와 '지도'가 합쳐진 말로, '안례'란 중국에서의 '사법기관 사건처리 결과물'을 말한다. 즉 지도성안례란 재판을 함에 있어 일정한 지도적 역할을 하는 안례를 말한다. 저자는 지도성안례의 법적 성격이 판례와 유사하면서도 또 다르기에 지도성안례가 가진 힘을 '지도력'이라고 규정했다.
김 과장은 지도성안례가 장래의 재판에서 인용되는 모습을 실증하는 동시에 명확한 산출 근거를 제시하고 지도성안례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등 동 제도의 발전 경과를 독창적으로 조명했다.
김 과장은 머리말에서 "이 책을 통해 지도성안례가 앞으로 한·중 간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서 필수적으로 고려됨으로써 우리 국민이 중국과의 교류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사전에 회피하고, 유사 안건에서 분쟁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한 김 과장은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서울대 로스쿨 법무지원실장 및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을 역임했다. 2019년 법제처 법령해석국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으로 임용됐다. 김 과장은 서울대에서 아시아법 전공으로 제1호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21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박사학위논문상을 받았다. 현재 한중법학회 이사직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