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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 규제, 민관협의체로 넘어갈까?
임현경 기자
2022-06-0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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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소관부처 혼선 등으로 답보
쟁점 사항인 알고리즘 기준 공개 싸고도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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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플랫폼 시장에 대한 정책기조를 자율규제로 잡으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방식이 온라인 플랫폼 법안 제정에서 민·관 협의체 자율규제로 넘어갈지 주목된다.

정부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정부 110가지 국정과제'에서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거래질서를 위해 자율규제 방안과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켜 이해 관계자를 조율하고 자율 규약과 표준 계약서 등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디지털 플랫폼 규제 방안으로 논의되던 온라인 플랫폼 법안 제정 논의는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1월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이 노출되는 순서·형태·기준을 공개하라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안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경영계 반대와 소관 부처 혼선 등으로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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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에서 쟁점 사항인 알고리즘 기준 공개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민주당은 그간 온플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를 정의하고 알고리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공정위·방송통신위·정통부 

서로 소관부처로 나서


민병덕(52·사법연수원 3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상품 노출 방식·순서와 수수료 부과 기준을 공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조문에 알고리즘 공개 의무를 폭넓게 명시할 경우 사업자들이 수수료 결정 과정을 공개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공정거래 분야 전문 변호사는 "상품 노출 순서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은 플랫폼 기업의 수익과 직결되므로 기업이 공개하기 꺼려한다"고 말했다.


경영계에서는 유관부처 3개나 돼 

중복규제 우려도

 
국민의힘도 알고리즘 공개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 제정안은 검색기능 및 광고의 투명성, 이용후기 시스템 등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영업 비밀 침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온플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규제를 담당할 소관 부처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서로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소관 부처라고 나서며 각기 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과기술정보통신부도 플랫폼 산업의 진흥을 위해 관여하겠다고 나섰다. 이때문에 경영계에서는 유관 부처가 3개나 돼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쟁점 사항인 

알고리즘 기준 공개 싸고도 의견분분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쟁점 사안과 소관 부처 등의 합의가 더딘 온플법 제정보다 민·관 협의체를 통한 자율 규제에 먼저 나설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 변호사는 "온플법은 소관 부처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 다수당인 민주당이 밀어부쳐 통과시키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소비자 단체, 정부 부처 등이 모두 참여한 민관 협의체에서 규제 방향이 원점에서부터 논의될 수 있다"고 했다.

권재열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공정위도 온플법 제정에 발을 빼는 듯한 느낌이 든다"며 "(플랫폼 정책이) 자율 규제 기조로 가게 되면 (온플법) 제정안은 폐기되거나 통과되더라도 선언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 사건을 많이 다루는 한 변호사는 "이전 정부에서 법률안 자체가 합치되지 못하고 주무부처도 이견을 드러낸 만큼, 새 정부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자율 규약을 만드는 등 다른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차기 공정위원장이 정해지고 협의체가 꾸려지면 합리적인 규제안을 새로 논의하게 될 것 같다. 우선 협의체 구성이 어떻게 꾸려질지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현 정부의 자율 규제 기조가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수경(47·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최소 규제를 기조로 세운 현 정부는 온플법을 제정해 기업을 일괄 규제하기 보다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필수적인 조문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플랫폼 규제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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