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원장 서경환)과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정실), 서울 동부(회장 최희영)·남부(회장 박창규)·북부(회장 김탁경)·서부(회장 강채원) 지방법무사회는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개정 법무사법에 따라 법무사가 수행하는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 업무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울중앙법무사회 등은 서울회생법원에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에 등재할 수 있는 사람에 법무사 포함 △외부회생위원에 법무사 위촉 △대리인 파산관재인 제출문서 전자화 및 제증명 전자발급 △각종 제출서류 관련 개선 사항 등에 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서경환(56·사법연수원 21기) 원장은 "법무사들이 서울회생법원 뉴 스타트 상담센터 상담위원으로 적극 활동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법원은 법무사가 개인회생·파산사건 대리인으로서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법원과 협의해 시스템 등을 적극 개선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실 회장은 "서울회생법원 2022년 간담회 요청사항으로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에 법무사를 등재하도록 회생준칙 개정 및 법무사 외부회생위원 위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며 "개인회생·파산 업무가 실무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고, 서울중앙법무사회에서 시행 예정인 개인회생·파산사건 전문법무사 양성을 위해 회생법원 법관과 법원회생위원을 강사로 추천해 효율적인 실무교육에 상호 협조하고 법무사 업무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