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본부(본부장 이규철·오광수)가 지난 달 4일 인천항만공사 중대재해 법률자문사 경쟁입찰에서 자문사로 선정돼 주목받고 있다. 이번 입찰에는 국내 주요로펌들이 대거 참여해 경쟁이 치열했다.
1군 공기업 절반 자문
인천항만공사도 자문 낙찰
260여 체크리스트 만들어
현장서 이행여부 점검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상
특화된 자문 서비스도
김현근(40·41기) 변호사는 "유관기관에서 발행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 담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해 260여개의 점검 항목이 담긴 상세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현장에서 해당 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대응본부가 직접 점검한 후 컨설팅을 하는 점도 다른 로펌과 차별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공기업은 사기업과 달리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유동적으로 배정·집행하기 힘든데, 대응본부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김영규 변호사는 "사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사전예방을 위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인천항만공사 자문사 선정 입찰과정에 참여한 성우린(37·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컨설팅을 제공할 때는 공공기관의 리스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로펌 간 경쟁이 치열한 공기업의 자문사 선정에서 대륙아주가 선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간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기업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응본부는 앞으로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특화된 자문서비스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영규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 중 약 80%가 50인 미만 기업에서 발생했다"며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청업체 스스로 안전경영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대응본부는 앞으로 중소기업에 특화된 컨설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접근성 또한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응본부의 본부장은 오광수(62·18기)·이규철(58·22기)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았다. 이 밖에도 서울시 서울안전자문회의 자문위원과 한전 산업안전 전문변호사를 역임한 차동언(59·17기) 변호사,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출신인 송규종(53·26기) 변호사 등 전문가 50여명이 포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