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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탐방]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본부’
임현경 기자
2022-06-2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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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의 특징 철저히 분석…하청근로자 의견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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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본부 소속 변호사들.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본부(본부장 이규철·오광수)가 지난 달 4일 인천항만공사 중대재해 법률자문사 경쟁입찰에서 자문사로 선정돼 주목받고 있다. 이번 입찰에는 국내 주요로펌들이 대거 참여해 경쟁이 치열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대륙아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본부는 형사와 검찰은 물론 송무, 노무, 건설, 공정거래, 입법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노무사, 전문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1군 공기업 절반 자문

인천항만공사도 자문 낙찰


260여 체크리스트 만들어

현장서 이행여부 점검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상

특화된 자문 서비스도


대응본부는 특히 인천항만공사를 비롯해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무거운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문에서 활약하고 있다. 실제로 1군 공기업 10개사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5개사에 중대재해 관련 자문을 제공했다. 1군 공기업은 아니지만 서울교통공사도 자문했다.

대응본부의 강점은 기관과 업종 특성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 근로자들과도 소통해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밀한 부분까지 챙긴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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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56·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 기업이 종사하는 산업을 이해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사업장 현장 실사를 진행할 때 관리·감독 인력 뿐 아니라 하청 근로자들의 의견까지 총체적으로 수렴해 컨설팅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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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근(40·41기) 변호사
는 "유관기관에서 발행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 담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해 260여개의 점검 항목이 담긴 상세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현장에서 해당 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대응본부가 직접 점검한 후 컨설팅을 하는 점도 다른 로펌과 차별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공기업은 사기업과 달리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유동적으로 배정·집행하기 힘든데, 대응본부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김영규 변호사는 "사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사전예방을 위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인천항만공사 자문사 선정 입찰과정에 참여한 성우린(37·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컨설팅을 제공할 때는 공공기관의 리스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로펌 간 경쟁이 치열한 공기업의 자문사 선정에서 대륙아주가 선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간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기업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응본부는 앞으로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특화된 자문서비스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영규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 중 약 80%가 50인 미만 기업에서 발생했다"며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청업체 스스로 안전경영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대응본부는 앞으로 중소기업에 특화된 컨설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접근성 또한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응본부의 본부장은 오광수(62·18기)·이규철(58·22기)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았다. 이 밖에도 서울시 서울안전자문회의 자문위원과 한전 산업안전 전문변호사를 역임한 차동언(59·17기) 변호사,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출신인 송규종(53·26기) 변호사 등 전문가 50여명이 포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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