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고검장 김후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현 대통령)에 대한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검찰 간부들에 대한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윤 전 총장 징계에 앞장섰던 당시 이성윤(60·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50·29기)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부장검사 임현)는 지난해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이 위원과 박 지청장에 대한 검찰의 고발 각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 대해 16일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지난 2020년 12월 한변은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절차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수사자료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 위원과 박 지청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49·27기) 당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내, 이를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한변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김욱준(50·28기) 1차장검사와 변필건(47·30기) 형사1부장 등도 함께 고발했으나 이후 취하했다.
고발 당시 한변은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 징계위원회 과정 전반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은 점차 명백해지고 있다"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겠다는 검사 선서의 정신을 스스로 위배하고 윤 총장에 대한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검사들은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 6개월 후인 지난 2021년 6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후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며 고발을 각하한 것이다. 그러면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기구 성격상 위원들에게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점 △법무부와 소속기관 직제는 정보주체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점 △법령 위반이 명확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한변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반윤(反尹)'으로 분류되던 이 위원과 박 지청장은 최근 사직의사를 밝혔지만 재판 및 징계 절차 등으로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