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 교수의 논문 '자본시장법상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증권의 유통시장을 중심으로'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과 같이 기업 회계를 감사한 회계법인과 회계사의 민·형사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거래계의 현실에서 회계감사인의 법적책임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해 실무적으로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은 논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한 남궁 교수는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와 군법무관을 거쳐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전주지법 판사로도 근무했다. 지난해부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준혁(44·33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ESG와 금융법의 과제'를,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가 '가상자산에 대한 주요국의 규제입장에 관한 소고-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판단과 기준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손영화 인하대 로스쿨 교수, 안성포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