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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박주민의원·서울시, '강제철거 개선 위한 법률개정안' 토론회
홍윤지 기자
2022-06-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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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서울특별시는 2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강제철거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제철거 관련 법률 개정안을 살펴보고 철거 현장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한 개정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변회는 강제철거 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 및 예방을 위해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017년 4월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을 발족했다.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킴이단 발족 후) 변호사들이 인도집행 현장에 입회해 인권침해 및 위법사항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법률자문과 당사자 간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또 TF를 구성해 매달 회의를 통해 집행현장의 상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현실에서 접하는 철거 현장은, 법에 따라 엄정한 부동산 인도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지만 물리적 충돌과 이주대상자들의 부상이 잦아 '인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장소"라며 "2017년부터 서울시-서울변회 철거 현장 인권지킴이단이 활동을 시작하며 욕설과 폭력이 난무했던 현장에 중재와 질서가 나타나는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법제도의 뒷받침은 부족한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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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서울변회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 우종환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단장을 맡고 있는 공대호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가 민사집행법, 집행관법, 경비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개정안을 제안했다.


공 변호사는 "민사집행법 제5조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에 관해 TF가 논의한 결과, 법원 실무상 이미 대인적 강제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해 법률에 명시적 규정을 두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쪽으로 총의가 모였다"며 "집행시기의 제한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야간'의 개념이 집행현장에 따라 불분명하게 적용된다는 문제점이 있어 '일출 전 및 일몰 후'로 알기 쉽게 규정하고, 집행 대상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동절기 인도집행 금지 규정도 법률에 넣어야 한다고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거현장에서 집행보조자의 일탈행위가 문제돼왔는데, 집행관의 집행보조자 관리감독 책임 강화를 위해 이전에는 규칙으로 두었던 보조자의 지위를 법률로 끌어올리고 법률에서 직접 보조자에 대한 집행관의 관리 감독 책임을 규정했다"고 말했다.


또 "경비원 등의 집행현장 개입이 심각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비원으로 동원된 사람은 강제집행에 개입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는 법률의 필요성에 총의가 모였다. 특히 집행현장에서 집행관이 임의로 경비원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야 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 변호사는 아울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세입자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권리금 손실보상에 대한 규정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면서 "상가 세입자의 경우 정비사업이라는 뜻하지 않은 일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잃게 된다는 사정을 감안해 세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권리금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장영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 노동진 경찰청 범죄예방과 경정, 최홍석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지원부 부장,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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