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대표 류민희)'은 다음 달 2~3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제10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를 개최한다.
희망법은 공익인권소송, 입법·정책적 개입, 교육활동을 통해 인권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법·제도·관행을 바꾸려는 비영리 전업 공익인권변호사단체다.
희망법은 공익인권 이슈의 법적 쟁점 및 실무와 관련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2012년부터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실무학교에서는 '공익인권 소송의 기획과 수행'을 비롯해 '수사권 조정 후 형사 절차 실무',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현황과 과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용 방법', '장애차별 소송의 쟁점', '동성혼 소송의 이해와 실무' 등 5개의 실무 강좌가 열린다.
특별 세션에서는 시민사회에서 법률전문가의 대응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영역을 발굴·조명하는 '집중탐구', 공익인권법 분야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시의적·법사회학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공개좌담회'도 열린다.
참가 대상은 로스쿨생, 법률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공익인권에 관심있는 학생과 시민 등이다.
참여 접수는 28일까지이며, 희망법 홈페이지(www.hopeandlaw.org)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