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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혁신] 가상자산 규제 동향 - 지평 가상자산 당정 간담회 참여
2022-06-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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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지난 6월 13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2차 당정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루나-테라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개최된 당정 간담회에서 국내 5개 가상자산거래소가 공동 자율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정부 측(금융위/FIU, 금융감독원)의 보고와 함께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전문가 주제발표 및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법무법인(유) 지평의 김미정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당정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향후 가상자산업법 제정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나 사태로 가상자산업법의 입법이 시급하나 미국ㆍEU 등과의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한 규제체계를 만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자자 보호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논의되었다가,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동법의 수권범위 등 입법적 한계를 고려하여 업계의 자율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습니다.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공동 자율 개선 방안

5개 가상자산사업자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공동협의체를 출범하여 ‘공동 자율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율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개시(상장)부터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단계까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통된 평가항목과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신규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 시 기존에는 가상자산의 기술적 효율성 위주로 평가하였으나, 향후 가상자산의 프로젝트 사업성 등을 포함하여 평가하기로 하고,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2) Contingency Plan을 수립하여 금번 루나 사태와 같은 코인런 위기 시 입출금 정책, 거래지원 종료일 등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여 시장 혼란을 조기에 해소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상 징후 발생 시 5개 가상자산사업자 핫라인을 통해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24시간 이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3) 가상자산 경보제를 도입하여 유통량이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단기간 내 특정 소수계정의 거래비중이 높아 시장질서의 훼손 우려가 높은 경우,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하는 등 가상자산 거래의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4) 가상자산거래소 플랫폼 내에서 백서 및 평가보고서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가상자산 투자 관련 교육 동영상 의무 이수 등 투자자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당과 금융당국의 입장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블록체인에 기반을 두고 있는 플랫폼 사업에 관해 ‘블록체인플랫폼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고,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5대 거래소의 자율규제 개선 방안 후속 조치를 검토해 빠른 시일 내 국회에 검토 의견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동협의체가 제대로 된 자율규제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힘과 예산, 조직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정 노력을 살펴 필요한 사항은 ‘(가칭)디지털자산기본법’에 반영하는 등 책임 있는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은 이번 사태로 인한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사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복잡성, 예측이 곤란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규제의 확립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평 김미정 변호사, 전문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자율규제 방향에 대해 발표

전문가 토론자로 참여한 지평 김미정 변호사는 “이번 자율규제 방안 발표는 향후 거래소들의 자율규제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국회 발의된 가상자산업 입법안, EU의 가상자산규제법안(MiCA) 등의 입법 논의안을 고려할 때, 자율규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제언하였습니다.


(1) (공시규제) 가상자산거래업자의 플랫폼에서 국문 백서 및 거래지원(상장) 심사결과를 공개하고, 백서의 기재내용 중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또는 가상자산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적시에 발행인으로 하여금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상장ㆍ운영 규정 마련ㆍ공개) 가상자산 거래지원ㆍ유지ㆍ종료 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하여 가상자산 투자자 등에게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거래종료는 투자자 등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므로, 유의종목 지정절차, 이의절차, 개선기간 부여 등을 마련하여 절차의 신뢰성ㆍ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표준화)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기준을 표준화하고, 불공정거래 우려 가상자산에 대한 제재조치(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 등)도 명확히 규정화하고 공개하여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가상자산거래소 행위규제) 겸업에 따른 이해상충관리, 미공개중요정보 등 정보교류차단, 임직원의 가상자산 매매 관련하여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동일 기능(위험)ㆍ동일 규제 원칙을 고려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성 상품에 준하여 적합성ㆍ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준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전망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업 관련 입법안으로 7개 제정안과 6개 개정안(전자금융거래법 4건, 특정금융정보법 2건)이 발의되어 있는데, 최근 금융위원회의 발주로 동 입법안을 비교ㆍ분석하고 관련 쟁점을 검토한 자본시장연구원의 연구용역보고서가 제출되어 입법의 기본틀이 마련된 상태입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여 디지털자산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보호 및 거래안전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정부는 내년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여 2024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루나-테라 사태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가상자산업법 제정의 시급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인상 및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가상자산이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가상자산시장의 변화도 입법 제정 시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업법 입법 이전에 운영되게 될 금번 자율 개선 방안은 향후 5대 가상자산사업자 공동협의체의 이행력을 뒷받침할 인적ㆍ물적 구성, 금융당국의 구체적 역할과 지원, 국회와 투자자들의 관심 등에 따라 그 실효성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지평 디지털혁신팀은 가상자산업법 제정 논의, 금융당국 규제 동향과 업계 논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시성 있는 자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유정한 변호사 (jhyoo@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ykyun@jipyong.com)

심희정 변호사 (hjshim@jipyong.com)

김미정 변호사 (mjkim@jipyong.com)

장품 변호사 (pjang@jipyong.com)

허종 변호사 (jheo@jipyong.com)

신용우 변호사 (ywshin@jipyong.com)

정선열 변호사 (syjung@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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