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수 국회 입법차장은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해석과 입법론(홍문사 펴냄)'을 출간했다.
전 차장은 머리말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영업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정책 및 분쟁조정 등을 통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20년 3월 제정된 법으로, 금융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기념비적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책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과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했던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실무자들이 제정법 각 조문의 의미와 입법경과를 담아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저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외대를 졸업한 전 차장은 제11회 입법고시에 합격해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영사(입법관), 국회사무처 의사국장 등을 지냈다. 미국 듀크대 로스쿨(J.D.)을 졸업하고 미국 로펌 홀랜드 앤드 나이트(Holland&Knight)에서 일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