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9]
금융감독원은 회사 및 감사인이 회계오류 취약 분야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결산 및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23년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와 중점 심사 대상 업종을 선정하여 사전 예고하였습니다.
회계감리는 재무제표 심사 단계와 감리 단계로 구분되는데, 금융감독원은 최근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여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 등 경조치로 재무제표 심사 단계에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한해 감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사전 예방·지도 중심의 재무제표 심사 취지에 맞게 매년 6월에 다음 사업연도에 중점 점검할 분야를 미리 공표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사전 예고한 2023년도 중점심사 대상 회계이슈는 ① 수익 인식, ②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③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④ 사업결합입니다. 아래에서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I. 수익 인식
新수익기준(K-IFRS 제1115호)이 2018년에 시행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동 수익기준에 따라 거래의 실질을 제대로 파악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히 적발되어 수익인식모형(5단계)에 따라 수익을 적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제조업 이외 다양한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어 비제조업(건설업 제외)의 수익인식만 점검하되, 동종업종 대비 수익의 변동성 등을 감안하여 대상회사를 선정하기로 하였고, 고객과의 계약 조건과 관련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주석 요구사항(범주별 수익 구분, 계약 잔액, 수익 인식 판단 근거 등)을 충실하게 기재하였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회계오류 예시>
A사가 육류를 수입하여 甲사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입육에 대해 ① 재고보관책임이 甲사에 있고, ② A사가 물리적으로 점유하지도 않으며, ③ 甲사가 국내 수요에 따라 A사에 수입 물량과 가격을 정해주는 등 A사의 수행의무는 동 거래를 주선하는 데 불과하므로, A사는 판매금액에서 수입원가를 차감한 순액만 수수료 수익으로 인식해야 함에도 판매금액과 수입원가 총액을 각각 매출과 매출원가로 인식함
B사는 다양한 상품을 매입하여 온라인 플랫폼(모바일 앱 등)을 통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사 플랫폼에 신규로 가입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할인(20%) 쿠폰을 지급하여 회원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자사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B사는 해당 할인 쿠폰을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로 보아 회원들이 상품을 구매할 때 매출에서 차감하여 인식하여야 함에도 이를 판매관리비(광고비)로 인식하여 매출을 과대계상함
* 가격산정 시 고객이 기업에 갚아야 할 금액에 적용될 수 있는 공제나 그 밖의 항목(예: 쿠폰이나 상품권)은 고객이 지급할 대가로 보아 수익에서 차감 |
II.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최근 상장사 임직원의 횡령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내부통제 미흡 및 회계감사 부실 우려가 제기되었고, 회사가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때 영업·투자·재무활동을 잘못 분류하여 지적받는 사례가 자주 나타남에 따라,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실재성 확인 및 활동별 현금흐름 표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특정 업종과의 연관성이 크지 않아 전 업종을 점검하되, 해당 자산규모와 상장된 주식시장(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등을 감안하여 표본추출방식으로 대상회사를 선정하기로 하였고,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한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잔액 검증절차(실사, 금융기관 조회 등)를 통해 실재성을 확인하고 있는지,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007호)에 따라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현금흐름정보를 적정하게 분류하며, 관련 주석 요구사항(비현금거래 등)도 충실하게 기재하였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회계오류 예시>
1. C사 자금팀장 OOO은 장기간 업무를 전담하면서 상위 관리자의 검토·승인 없이 무단 출금, 매출채권 임의매각 등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자금을 횡령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직접 회계기록을 입력·조작하여 은행잔고대사절차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해외은행 외화예금을 허위로 과대계상하고 외부감사인이 현장감사 기간 중 감사장을 비운 틈을 타서 조작된 은행조회서를 원본과 바꿔치기하였음에도 C사는 내부통제절차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아 횡령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을 과대계상함
2. D사가 원유정제처리 사업을 위해 공장을 매입할 때 발생한 미지급금은 회사의 미래수익을 창출할 자원 취득과 관련되므로 현금흐름표상 투자활동으로 분류돼야 함에도 D사는 이를 영업활동으로 분류하여 현금흐름표에 표시함 |
III.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최근 여러 국내외 경제적 악재(금리인상, 원자재가격 상승 등)로 인해 기업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손상 여부를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손실충당금을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존재함에 따라, 매출채권 등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해 기대신용손실을 적정하게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타 업종보다 원자재 사용 비중이나 부채비율이 높은 제조업(의약품·전자부품 제외), 종합건설업, 운수업을 점검하되, 매출채권 회전율 변동 추이, 동종업종 대비 관련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설정률 차이 등을 감안하여 대상회사를 선정하기로 하였고, 금융상품기준서(K-IFRS 제1109호)에 따라 매 보고기간 말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 평가하여 해당 측정기간(12개월 혹은 전체) 동안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였는지,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 가정의 근거, 손실충당금 변동 내역과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질적·양적 정보 등을 충실하게 주석에 공시하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회계오류 예시>
1. E사가 시공사로 참여한 아파트형공장의 미분양으로 시행사 甲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E사와 甲사는 미분양 물건을 대규모 할인을 통해 빨리 분양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협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甲사는 E사에 할인된 분양대금 및 필요경비를 반영한 예상 자금수지표를 통해 공사대금 전액 상환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렸음에도 E사는 해당 공사미수금에 대해 甲사의 채무상환능력을 감안하여 회수가능액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 손실충당금을 과소계상함
2. F사는 거래처 乙사로부터 받을 미수금과 관련하여 - 완전자본잠식, -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 ③ 금융기관 차입금 연체 발생 등 乙사의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손상증거가 다수 존재하였고 담보로 받은 설비자산도 이미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음을 인지하였음에도 회수가능액을 평가할 때 이를 제대로 감안하지 않아 손실충당금을 과소계상함 |
IV. 사업결합
최근 사업 다각화, 업무영역 확장 등을 위한 기업결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방법(지분인수·영업양수도·합병 등)이 다양하고 계약 조건도 복잡하므로 사업의 정의 충족 여부, 취득일 현재 식별 가능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영업권 평가 등 사업결합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특정 업종과의 연관성이 크지 않아 전 업종을 점검하되, 사업결합 여부, 거래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상회사를 선정하기로 하였고,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가 사업의 구성요소를 충족하는 경우 취득법을 적용하여 공정가치로 인식하였는지, 사업결합의 내용과 재무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취득일 현재 총 이전대가의 공정가치,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주요 종류별 인식 금액 등 관련 정보를 충실하게 주석에 공시하였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회계오류 예시>
1. G사는 영업망 강화를 위해 동일 지배하에 있는 특수관계자 甲사의 특정 지역 사업부를 취득하였는데, 이때 G사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병·의원과의 거래관계만 인수했으므로 이는 사업의 취득이 아닌 무형자산(고객관계) 취득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해당 거래를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으로 판단하고 인수대가 중 해당 사업부의 순자산 장부금액 초과분을 자본잉여금 차감항목으로 회계처리함
2. H사는 종속회사를 취득하면서 이전대가, 취득일 현재 종속기업의 자산·부채 현황, 비지배지분금액 등 중요 사업결합 내용을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지 아니함 |
금융감독원은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금융감독원은 향후 회사 및 감사인이 중점 점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2022년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통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병하 변호사 (byoungha.jeon@bkl.co.kr)
강석규 변호사 (seogkyoo.kang@bkl.co.kr)
김동현 공인회계사 (donghyun.kim@bkl.co.kr)
양성현 공인회계사 (sunghyun.yang@bk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