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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책 촉구…기후소송 늘었다
홍윤지 기자
2022-07-1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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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아기 기후소송’ 기자회견 현장.

 

정부나 기업 등을 상대로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촉구하거나 각종 기후 재난으로 입은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기후소송'이 지난 30년(2002건) 중 최근 2년(475건) 동안 25%를 차지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집중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청소년들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는 등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다.

 

◇ 英 보고서 "화석연료 기업 대상 소송 증가" =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 그래덤 기후변화 환경연구소가 발표한 '기후소송 글로벌 트렌드 2022(Global trends in climate change litigation: 2022)' 보고서는 기후소송의 전세계적 증가 추세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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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계 기후 소송 숫자 추이. 
 <그래프 출처=런던 정경대 ‘기후소송 글로벌 트렌드 2022’ 보고서.>

 

1986년 이후 전세계에서 제기된 기후변화 관련 소송 2002건을 분석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최근 2년간 기후소송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1986~2014년까지 800여건의 소송이 제기된 데 비해, 2015~2022년 제기된 소송은 1200여건이었다. 이 중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기된 소송은 475건으로 전체 소송의 25%를 차지했다.


보고서의 저자 조아나 세처(Joana Setzer)와 캐서린 하이암(Catherine Higham)은 "주요 탄소 다배출 기업들을 비롯해 화석연료 채굴이나 (화석연료) 공급망에 관계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해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38건 중 16건은 화석연료 기업들이 대상이었으며 나머지는 식품, 농업, 수송, 금융 기업"이라며 "소송 대상 기업의 범위도 다양해지는 추세"라고 했다. 전세계 기후소송의 공통적 특징으로 '기후 목표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화석연료 폐지를 주장하는 것'을 들었다. 기후소송이 소송 당사자 개인의 이익 추구를 넘어 정책의 진전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확산, 정부와 기업의 행동변화 등 사회 변화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앞으로 기후변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기업 임원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이 더 늘어날 것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와 손실보상에 대한 국제소송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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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도 '기후위기 헌법소원' 등장 =
국내에서는 최근 2년간 아동·청소년을 청구인으로 한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기후소송을 통해 정부에 탄소배출 감축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소년 환경단체 '청소년기후행동'은 2020년과 올해 2월 각각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이 법의 시행령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일부 내용이 기후변화로부터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부족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달에는 청구인에 태아가 포함한 '아기 기후소송'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탄소다배출·화석연료 기업 상대
최근 2년 집중제기 세계적 추세
기후변화에 국가 역할도 강조
“미래세대에 대한 생명권 침해”
청소년들, 정부상대 헌법소원도

 

청소년기후행동을 대리한 이병주(58·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지난해 9월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은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위헌"이라며 "지난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연방기후보호법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련 규정이 위헌이라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도 기후변화와 관련해 미래세대를 위한 전향적 결정을 내려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구하는 기후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금실(65·13기)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는 "기후소송은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과 법률이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제도 개정을 촉구하는 운동적 차원으로 봐야 한다"며 "기후 문제를 환기할 뿐 아니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직접적 압력이 된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의 하지현(34·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 등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한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과장광고 소송, 기업의 해외 화석연료 사업 추진에 대한 민사소송 등 다양한 기후소송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홍윤지·임현경 기자

hyj·h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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