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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대상 보복범죄 줄이려면 '사법불신'부터 해소해야"
임현경 기자
2022-07-0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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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의협·김미애 의원과 '법조·의료 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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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보복성 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사법 불신'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배심제와 디스커버리제도(증거게시 제도) 도입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김미애(53·사법연수원 34기)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함께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법조·의료 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법조·의료 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범죄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재발 방지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관기(59·20기) 변협 부협회장은 '법조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일반적으로 사법종사자들은 원한을 사기 쉬운데 변호사는 이런 위협에 더욱 노출돼 있다"며 "변호사는 쌍방 당사자 중 한쪽 편만 대리·대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를 미리 조심해 사건을 맡지 말라는 건 개인적 조언이 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사법시스템이 받아들이지 못할 해결책"이라며 "대안은 사법권을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심제를 도입해 무작위로 선출된 배심원들이 수사지휘, 기소 결정, 사실인정 등 중요한 결정을 하게 해야 한다"며 "법원의 공개재판이 열리기 전 당사자 사이 서로 증거를 내고 상대방이 가진 자료를 캐는 절차인 디스커버리를 도입해 재판 불신을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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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사법 신뢰를 개선하는 작업은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므로 단기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기존의 사법방해범죄에 형사사건 변호인뿐 아니라 사건 대리인인 변호사와 사무실 직원에 대한 범죄행위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심리학과 교수는 "폭력행위에 대한 예측은 변호사들의 신변보호 필요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과장된 피해의식은 무차별적 폭력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는데, 이러한 위험 징조를 감지할 수 있는 폭력행위 대응매뉴얼을 갖춘다면 조기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는 "기존 입법적 해결 시도로 의료인에 대한 보복범죄를 억지하거나 예방하지 못했다"며 "의료법에 규정된 '폭행·협박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하고,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가해행위 처벌 조항을 통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이전해 사회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가 '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권재칠(59·31기) 대구변회 홍보이사, 이성필 대한병원장협의회 기획이사, 정태웅 MBN 기자, 김태훈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정책이사, 주진우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 등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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