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시대에 걸맞은 변화와 혁신 추구를"
법률신문은 1950년 12월 1일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창간호를 발간한 이래 72년 만에 주간지로서 지령 5000호를 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법조계와 국민들의 소통 통로로서 그리고 법조 정론지로서 공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법치주의의 확립, 법조계와 법률문화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법률신문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한편 법률신문은 최근 제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중심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경영진이 기존의 판형을 바꾸고 다양한 새로운 필진과 콘텐츠를 마련하는 등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전면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법부도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따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과정에 있습니다. 민사 1심 단독 관할 확대 및 전문법관 제도 시범 실시 등 1심 재판의 충실화 방안은 물론 항소심 재판 방식 및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상재판의 확대 및 정착, 형사전자소송의 도입 등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의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변화와 혁신은 오로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진행과 충실한 심리가 구현되는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과 사법부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유일의 법률분야 전문신문인 법률신문이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를 통하여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법률신문 지령 5000호의 발간을 축하드리며 법률신문이 앞으로도 ‘법조와 함께, 국민과 함께 100년의 미래를’ 활짝 열어 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항상 믿음직한 법조계 동반자로"
또한, 법률신문은 사회적 관심을 받는 법조계 이슈에 대해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등 법조 정론지로서의 책임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최근 새롭게 단장한 법률신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진지한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법률신문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1988년 출범 직후부터 헌법의 정신과 가치, 그리고 헌법재판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법률신문과 함께 해왔습니다.
헌법재판 사건에 대한 신속한 보도는 물론 국민들이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주요 결정에 대한 깊이 있고 친절한 해설까지, 법률신문은 항상 믿음직한 동반자였습니다.
앞으로도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에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충실히 구현하는 길을 끊임없이 고민할 것이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소,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헌법기관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법률신문 지면 하나하나에 녹아 있는 펜의 힘이 대한민국 법조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활짝 꽃피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법률신문의 5000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법률문화 발전에 더 큰 기여를"
법률신문은 1950년 창간호를 발간한 이래로 대한민국 법조계의 다양한 소식과 목소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함은 물론, 깊이 있는 이론과 판례 분석으로 우리 법률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법률신문과 함께 법조계 구성원 모두가 가꿔 온 법치주의는 오늘날 대한민국 발전에 굳건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복잡한 국제정세와 엄중한 대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미래사회를 준비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번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국제적, 선진적 기준에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법무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들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외국인정책·교정·인권·법무·검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께서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실무와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헌법상 최고 가치인 인권을 보호하고, 힘없고 소외된 분들을 위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이 범죄 걱정 없이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률신문이 법무부의 이러한 여정에 관심과 격려로 함께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최근 법률신문은 72년 동안 유지해 온 판형을 변경하는 등의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조 정론지인 법률신문이 이와 같은 과감한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법률문화 발전에 더 큰 이바지를 하고, 독자들의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5000호 발행을 축하드리며, 법률신문의 무궁한 발전과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70여년 법조계 여론 선도에 감사"
법률신문 지령 50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법률신문은 1950년 12월 1일 대한민국 최초 법조전문지로서 역사적인 지령 1호를 발간한 이래 법치주의 확립과 올바른 법조문화 형성에 앞장서 왔습니다. 최신 법률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하는 한편, 다양한 판례와 학설을 체계적·전문적으로 분석한 기사를 통해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법률가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법조 여론을 선도하여왔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법률 이슈를 발굴하여 법조와 국민을 연결하는 소통창구로서도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민 생활 속에서 법치주의가 깊이 뿌리내리는데 열정과 헌신을 다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법조와 법률문화의 발전, 나아가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이수형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법률신문 임직원 및 기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변호사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법조유사직역의 직역침탈 시도, 자본을 기반으로 한 법률플랫폼의 등장 등으로 법조시장은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테러와 같이 변호사 등 법률사무소 종사자를 상대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신변 위협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위협하며, 나아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 같은 시도는 결국 사법의 상업화와 사법의 위축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대한변호사협회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조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는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고, 흔들림 없는 자세로 진정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변협의 발걸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법조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계속하여 정론직필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지령 50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법률신문과 독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 회장
"법률전문지로서 위치 더 확고히"
법조계의 대표적 정론지인 법률신문의 지령 50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률신문의 오랜 역사적 전통과 연륜 속에 법률문화 발전에 힘써온 동반자로서 늘 함께해 왔습니다.
1950년 창간호를 발행한지 72년의 기나긴 세월, 법률신문은 법조계 안팎의 소식이나 정보전달자 역할은 물론 오피니언리더들의 주옥같은 기고문, 특히 전문성과 정확성을 지닌 판결뉴스와 판례해설 등 종합법률지로서 독보적인 분야를 구축해 왔습니다.
또한 시대변화에 맞추어 독자가 직접 참여하는 리걸인사이트와 교육분야 리걸에듀를 개설하였고 특히, 최근 6월 부터는 기존 타블로이드판형에서 벗어나 새로운 판형으로 바꾸는 등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법률신문에 법조4륜의 한축에 해당되는 법무사업계와 관련된 정보나 작은 소식들에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요청드리며 나아가 법조계 전반에 대한 담론의 장으로서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창간 지령 50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영환 법학교수회장
"늘 푸른 소나무처럼 자리 지켜야"